방치된 사무장병원 1곳당 36억 환수

정부 합동 '2015년 요양병원 특별점검' 결과

88곳 적발 … 22명 검거


정부가 사무장병원 등으로 불법 운영한 88곳의 요양병원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정부가 이들에 환수조치할 금액은 무려 3140억원에 이른다.
 
관계부처 합동(복지부, 식약처,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은 18일 '2015년도 요양병원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요양병원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요양병원에 대한 사전 분석을 토대로 125개소를 점검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125곳 중 적발된 의료기관은 88곳. 정부 사전조사의 적중률은 무려 70%다. 1곳당 부당청구로 환수해야 할 금액은 평균 36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그동안 이들 부당청구 기관에 제재를 가해 부당청구액과 환수액을 줄일 수 있음에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적발된 요양병원 중에는 지자체로부터 설립인가를 받는 의료생협도 포함됐다.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면서 설립동의자 중 일부의 출자금을 A씨가 대납하고 설립동의자가 위임할 수 없는 의결권과 선거권은 설립동의자 B에게 위임한 것. 일부는 회의 참석 사실 자체가 없는 등 참석자 명부가 조작된 상태로 허위로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아 요양병원을 개설했다.
 

정부는 사무장병원 등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 39개소는 경찰청에 수사의뢰 하고, 허위‧부당청구로 적발된 49개소는 환수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수사의뢰 된 39건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 현재까지 사무장병원 개설자 등 총 22명을 검거했다. 수사 초기 단계라 검거인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력 허위 등록, 법정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본인부담금 사전상한제를 악용한 부당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관리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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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email protected])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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