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인사청문회 파행 원인 해명 "아들 자기기술서 점수 오른 것은 전형 다르기 때문"

"상대평가인데 전형 바뀌며 모집단 달라져...동일점수 오히려 나오기 어려워"

전날 인사청문회 시작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는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파행의 원인이 됐던 자녀들의 의혹과 관련해 해명했다.

전날(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 아들이 2018년도 편입학 지원 과정에서 제출한 자기기술서가 2017년과 동일함에도 점수가 40점이나 오른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집단 퇴장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3일 밤 해명자료를 통해 아들이 지원한 2017년과 2018년에 입시 전형이 달라 오히려 동일한 점수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2017년에는 전국 단위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전형, 2018년에는  대구∙경북 소재 고교 및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인재 특별전형에 지원했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 의대에 확인한 결과, 2017년 및 2018년 두 전형 모두 상대평가 방식이므로 모집단이 달라짐에 따라 점수도 달라지며, 오히려 동일한 점수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후보자의 아들 역시, 2017년 입시보다 2018년 입시에서 더 높은 상대점수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며 문제 삼았던 딸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 딸에게 구술평가 만점을 준 위원들이 다른 응시자들에게도 만점을 줬다는 정 후보자 측 해명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추론 과목이 평가되는 3고사실은 3-1반, 3-2반, 3-3반으로 구성돼 각각 3명의 심사위원이 배정된다. 3명 모두에게 만점을 받은 응시자는 딸을 포함해 5명이며, 후보자 딸 외 4명은 다른 반이었다”고 했다.

이어 “3-1반에서 후보자 딸에게 만점을 줬던 심사위원 A, B, C는 동일한 3-1반에서 각각 다른 2명에게도 만점을 줘 심사위원 별로 각각 3명에게 만점을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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