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마약 3종·항정약 14종 지정…"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구분 | 관련규정 | 약물명 | 지정 사유 |
---|---|---|---|
마약 |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2호마목) |
이소토니타젠 Isotonitazene |
UN 통제물질로 지정,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미국, 일본) |
알티아이-111 RTI-111 |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일본) | ||
유-48800 U-48800 |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독일) | ||
향정신성의약품 |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3호가목) |
더블유아이엔-55,212-2 WIN-55,212-2 |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영국, 프랑스, 호주) |
에이엘-엘에이디 AL-LAD |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영국) | ||
7-히드록시미트라지닌 7-Hydroxymitragynine |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일본) | ||
미트라지닌 Mitragynine |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일본, 호주) | ||
3,4-디클로로메틸페니데이트 3,4-Dichloromethylphenidate |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영국, 독일, 일본 등) | ||
디페니딘 Diphenidine |
UN 통제물질로 지정, 現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확인(일본, 캐나다) | ||
브로모-드래곤에프엘와이 Bromo-DragonFLY |
現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확인(영국, 일본, 뉴질랜드) | ||
25에이치-엔비오엠이 25H-NBOMe |
現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확인(일본) | ||
더블유-15 W-15 |
現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확인(캐나다, 스위스) | ||
더블유-18 W-18 |
現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확인(캐나다) | ||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3호라목) |
페니부트 Phenibut |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프랑스, 호주) | |
디클라제팜 Diclazepam |
UN 통제물질로 지정, 現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확인(영국, 독일, 캐나다 등) | ||
잘레플론 Zaleplon |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의존성 확인(미국, 영국, 중국) | ||
수보렉산트 Suvorexant |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의존성 확인(미국) |
저작권자© 메디게이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