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119구급대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개정하는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2021년 12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여기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고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응급환자 사망 사건이 발생하며 정부가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연이어 내 놓으면서 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6일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과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하위 법령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복지부는 올해 1월 수용곤란 고지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 및 수용곤란 고지관리 기준 수립과 관련하여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 위해 올해 협의체를 다시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합의 및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수립하고, 해당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진료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 이송·수용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규정들을 마련할 예정이며, 응급의료기관에서도 응급환자 수용에 책임감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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