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의협회장 "의료는 원팀, 간호법 제정되면 의료법은 왜 존재하고 면허는 왜 있나"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무리한 과잉 입법으로 특정 직역 떼법 납득안돼...절대 납득 불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는 원팀이다. 이럴 것이면 의료법은 왜 존재하고 면허는 왜 있느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15일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간호법은 특정 직업군에만 특혜를 주는 비합리적인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전국 의사 대표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회장은 "간호단독법, 그것은 코로나19기간동안 간호사들의 수고를 보상한다는 미명 하에 간호를 의료에서 분리시켜 분절적, 독자적인 업무영역으로 존재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비합리적인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 나라에 의료법이 왜 존재하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환자치료에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구축해놓은 불변의 약속"이라며 "면허가 왜 있나. 서로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고유업무에 충실하면서 불법적 행위로 국민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구현해내기 위한 엄격한 규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회장은 "비록 완전하지 못하고 개선할 부분이 많지만, 이런 의료법과 면허체계를 근간으로 우리나라 의료가 현재 수준으로 발전해왔고,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간호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정비와 보완을 거듭하며 갈고 다듬어온 의료법과 면허체계를 부정하고 이탈하려는 잘못된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필수 회장은 기존 법률만으로도 충분히 간호법 제정이 대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의료법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하고 보강해 얼마든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과잉 입법으로 특정 직역의 떼법을 관철시키려 하는 이유를 우리 의료인들은 물론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간호법은 오로지 간호사 직역의 처우 개선만 이야기한다. 간호사들에 대한 혜택만을 말한다.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부분에 대해, 대한민국 모든 직업군들이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과연 이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회장은 보건의료분야가 유기적인 한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혔다. 특히 특정 직역만을 위하는 법안이 이 같은 팀웍을 해칠 것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이 회장은 "의료분야의 가장 큰 특징은 진료현장에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데 있다. 어느 하나 멈추거나 오작동 될 경우 전체에 차질이 생긴다"며 "이런 폐단과 비상식의 문제를 줄기차게 지적하고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민주당 단독으로 간호법을 제1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료는 원팀임을 수없이 강조했다. 같이 가고 함께 가는 것이 필연적이다. 제발 국민들을 불안과 혼란과 공포로 몰아가는 그 독단에서 부디 벗어나 상생과 조화, 협업의 길로 방향을 전환하기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앞으로 간호법 저지를 위해 ▲즉각적인 반모임 개최 ▲시도의사회별 궐기대회, ▲비상대책위원회 확대개편 등을 통해 투쟁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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