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족→의대 증원해야 한다더니...간협 "간호대 증원해도 간호사 부족"

간협 "활동 간호사 지역 불균형해 간호법 제정해야"...의협 "간호법으로 간호사들 병원 더 떠날 것"

지난 2월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집회 모습. 사진=대한간호협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대 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선 여전히 간호사가 부족하다며 간호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의료계에서는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당시 의사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의대 증원 필요성을 에둘러 피력했던 간협이 간호대 증원에도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토로하고 나선 것이 아이러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협은 지난 2020년에는 공식적으로 정부의 의사수 증원 정책에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간협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간호대 입학정원은 매년 늘고 있지만 큰 임금 격차와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지역별 간호사 수급 불균형은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인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는 2.4명에서 4.4명으로 늘었다. 특히 서울은 지난 10년 간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수가 전국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인구 1000명당 입학정원 수 증가는 0.01명(0.13→0.14명)으로 가장 낮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면 입학정원이 가장 많은 경북(0.97명)의 경우 의료기관에 활동하는 간호사 수는 3.7명으로 전체 평균(4.4명)보다 낮았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간협은 의료취약지의 간호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지역별 간호사 수급불균형 심화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환경 개선과 의료기관들의 법적 인력 준수 등 법적 의무화 장치 마련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등을 통해 숙련된 간호사가 떠나지 않는 병원을 만드는 게 급선무다. 숙련된 간호사가 많을수록 국민 건강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간협은 9월 정기 국회를 앞두고 간호법 제정을 위한 목소리를 다시 높이는 중이다. 지난달 말 간호사의 오스트리아 파견 50주년을 맞아 오스트리아한인간호사협회로부터 간호법 제정 지지를 이끌어냈고, 지난 16일에는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게 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간호사가 대한민국을 간호하겠습니다’란 슬로건을 내걸고 대국민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1960~70년대 독일 파견,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등 국가 위기시마다 간호사가 헌신해왔단 점을 조명하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간호법의 주된 내용은 처우 개선을 통해 숙련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간협의 주장과는 동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간협의 주장과 간호법의 주요 골자는 너무 많이 다르다. 간호법은 커뮤니티케어 관련 얘기들이 추가가 돼 있는데 사실 그 내용 대로라면 오히려 병원에 남을 간호사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우개선을 위해선 보건인력직원법 등을 통해 숙련된 간호사들이 병원에 남을 수 있게 권리와 여러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점엔 찬성하지만 그걸 간호법 제정과 연결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또 박 대변인은 “간호대 증원 해도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간협 논리대로라면 의사가 늘어나도 필수의료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앞서 의사부족 문제를 언급했던 것이 굉장히 정치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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