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정부부담 약속 깬다면 ‘문케어’ 붕괴”

건보노조, “정부부담 납부기준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으로 개정해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이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 축소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건보노조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케어의 재원조달은 누적적립금 중 10조원 활용, 연평균 보험료 3.2% 인상, 정부부담금의 정상화라는 세 개의 축으로 설계돼 있지만 정부부담 축이 훼손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곧 문재인케어의 붕괴를 뜻한다”고 주장했다.
 
건보노조에 따르면 ‘2019년도 건보재정 정부부담’은 7조8732억 원으로 내년도 건보료 예상수입액(57조8100억 원)의 13.6%로 확인됐으며 이는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정상적인 정부부담금 12조7193억 원에서 4조8461억 원, 38%가 축소된 금액으로 나타났다.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제공
건보노조는 “2019년 건보재정 정부부담금이 2017년에 이어 3년 연속 13%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2018년도 정부부담금을 2200억 원 삭감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는데 올해는 국회, 내년에는 예산당국에 의해 발목을 잡힌 형국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불명확하게 규정된 정부부담 기준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령 제·개정을 요청했다.
 
건보노조는 “이러한 과소지원의 근본원인은 정부부담 기준이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규정돼 있고 ‘예산의 범위’라는 단서조항이 있어 이를 사후 정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사회보험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주요국들은 국민건강권 보장과 서민 중산층의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건보노조는 “현행 건강보험법의 정부부담 기준인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으로 확정해 정부지원 규모를 명확하게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건보노조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건강보험 정부부담 관련 국민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의 제·개정을 의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문재인케어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