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의원 "의대생 유급시 등록금 납부 불가피…대규모 유급사태, 의정갈등 새로운 장 열 것"

[2024 국감] 서울대 유홍림 총장 "학생 개별면담, 조건부 휴학 조건 확인 등 복귀 방안에 총력"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 사진=국회TV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대생의 휴학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유급으로 인한 등록금 납부는 불가피하다.

이에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15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생의 대규모 유급사태는 의정갈등의 새로운 '다이너마이트'라며, 의대생의 복귀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의대생의 휴학이 승인되지 않고 유급될 경우 등록금 납부가 필요한지 질의했다.

김 의원은 "40개 의과대학의 학칙을 살펴본 결과 학생이 등록하지 않고, 휴학하지 않은 경우 제적된다. 서울대 의대생의 휴학이 처리되지 않고 유급될 경우, 유급된 학생은 내년도 1학기 수업을 다시 듣기 위해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대 유홍림 총장은 "휴학이 승인되면 등록은 다음 학기로 넘어간다. 휴학이 승인되지 않고 유급처리될 경우에는 복학할 때 등록금을 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등록금을 다시 납부하지 않고 유급처리할 방안이 없는 것 같다. 등록금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되면 누가 이기는지를 떠나 의사가 아닌 의대생이 의정 갈등에서 앞장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규모 유급사태는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이나 논의 상황에서 새로운 다이너마이트로 작용할 것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의 휴학 조건부 승인은 긍정적"이라며 "조건부라도 의대생의 휴학을 인정한 것은 파국적 상황으로 가지 않겠다는 교육부의 판단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교육부와 각 대학이 의대생을 적으로 돌리지 말고 더 좋은 의료 교육을 위해 머리를 맞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교육부의 특별대책 발표 이후 학생 복귀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는지 질의했다.

이에 유 총장은 "단계별로 비상대책안에 따라 의대가 수행해야 할 일이 있다. 먼저 학생 개별면담과 조건부 휴학 조건에 맞추는 학생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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