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법 시행 이후 주80시간 초과 근무 계측 불가·보상도 전무

대전협 대의원총회, 초과 근무 보상체계 논의...36시간 연속근무 철폐∙전문의 인력기준 강화는 중장기적 목표

대전협 조승원 부회장, 대전협 강민구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불가피하게 법적 상한을 넘어서는 초과 근로를 하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가 추진하는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철폐, 전문의 인력기준 강화 등은 근시일 내에 실현이 어려운 만큼, 단기적으론 추가 근무 수당이라도 제대로 챙겨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6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대전협 정기대의원 총회에 참석한 전공의들은 ‘의료인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 촉구’ 결의문 채택 안건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 같은 의견들을 내놨다.

전남대병원 대의원은 “주 80시간을 어절 수 없이 지키지 못하는 병원도 있고, 악습이 남아있는 병원도 있다”며 “그렇다면 주 80시간 이상을 근무한 전공의에겐 합당한 보상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엔 120시간을 근무하면 그만큼의 수입이라도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80시간 이상을 근무해도 80시간에 해당하는 돈 밖에 받을 수 없다”며 “지금이 과도기다 보니 전공의들의 불만이 많다. 어차피 근무를 더 해야하니 돈이라도 더 달라는 전공의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은평병원 대의원 역시 “은평병원 같은 소규모 병원의 경우 불가피하게 36시간 연속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병원을 대상으로 초과 근로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초과 근로 시간에 대한 명확한 계측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대목동병원 대의원은 “간호사들의 경우 플러스 근무가 있으면 마이너스 근무까지 계측하는데, 의국 내에서는 그런 주체가 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며 “만약 초과 근로 수당을 요구하려고 한다면 근무 시간을 정확히 계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현재 정확한 초과 근로시간 계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36시간 연속근무제도 철폐와 전문의 인력 기준 강화에 앞서 단기적으론 초과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강 회장은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법 상 근로시간에 맞추기 위해 EMR 접속을 차단하다보니 초과 근로시간의 계측 자체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으려면 정확한 시간 계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수년이 걸리더라도 (36시간 연속근무를 철폐하고) 병원이 전문의 채용을 더 늘리도록 게 전공의들의 향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등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작 이 같은 논의를 촉발한 ‘의료인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 촉구’ 결의문 채택 안건은 의사정족수 부족(출석 대의원 수 부족)으로 이날 총회에서 의결되지 못했다.

해당 결의문은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철폐 ▲전문의 인력 기준 마련 ▲주치의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24시간 연속 근무 이후 초과 수당 적법 지급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상향 및 법제화 ▲보건의료체계 개혁 위한 정치권의 조속한 사회적 논의 개시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이날 대의원들이 제시한 의견 등을 반영해 추후 대전협의 입장문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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