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허위·과장 광고 심각…폐쇄조치 필요"

최도자 의원 "의료법 위반 적발되고도 광고 진행…처벌도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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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료기관이 소셜커머스 등에서 과도한 가격할인을 일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된 이후에도 버젓이 광고를 지속하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10일 복지부의 허위·과장 광고 의료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까지 광고 사전점검으로 적발된 의료기관 705곳 중 42건(6%)만 실제 고발로 이어졌다. 나머지 663곳(94%)은 사전점검을 받은 이후에도 별다른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의료법 27조 3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도 불가능하다. 

실제 복지부의 고발로 이어진 의료기관의 처벌도 미미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허위·과장광고로 적발된 경우 의료인은 자격정지 2개월을 받아야 하지만,  2015년부터 현재까지 자격정지 처분은 한 건도 없었다. 또 해당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개월을 받아야 하지만, 업무정지 처분도 4건에 불과했다.

최도자 의원은 "올해 8월 점검에서 허위·과장광고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현재도 광고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료관련 소셜커머스 등에 대한 폐쇄 조치를 진행하고, 전수조사와 엄중처벌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법 # 가격할인 # 최도자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의료광고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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