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합법화한 '간호법' 통과…논란의 업무 범위, 교육·평가 사항은 복지부에 공 넘어가

간호법 확인해보니 간호사 불법 행위 처벌 조항, 과실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한 내용 없어…전공의 복귀 이후 혼란도 우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 직역이 수년에 걸쳐 막아 온 간호법이 결국 제22대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은 전공의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진료지원인력' 일명 'PA'를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향후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의 업무 범위와 교육·평가에 대한 내용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갈등이 예고된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대안이 재적 의원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메우던 '진료지원인력'…법제화 필요성 대두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본회의 문턱에서 좌초됐던 간호법이 정부 여당의 180도 바뀐 태도로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실제로 간호법안은 27일 오후 7시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후, 28일 오전 복지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지난 국회까지만해도 간호법을 반대해왔던 정부 여당이 태도를 바꾼 것은 역시 최근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진료지원인력, PA간호사들이 메움에 따라 그에 대한 법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도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간호법 통과를 요구함에 따라 정부 여당이 급하게 간호법을 처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파업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간호법 통과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논란의 간호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벌칙 규정, 책임 소재, 전공의와 관계 등 규정 없어

이번에 의결된 간호법 대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이수진,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통합 조정된 간호법 대안은 간호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해 간호사 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먼저 간호법 제1조에 따르면 간호법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이다.

간호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에 규정돼 있다.

간호법 제12조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건강간호 요구자의 교육‧상담 및 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간호법은 이와 별도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의 수행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제14조에 포함됐다. 간호법 제14조에 따르면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논란이 된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이미 정부는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의사 직역인 전공의들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진료지원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어디까지 위임받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가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면서 병원 안팎에서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일었다.

이에 간호법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존재를 인정해 수면 아래에 있던 'PA'를 합법화했다. 

문제는 그 업무의 범위와 한계, 교육 및 평가 등에 대한 내용을 모두 정부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를 정하는 데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당장 진료지원인력의 불법 의료에 대한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의사의 업무 위임에 따라 의료행위를 위임받은 진료지원인력이 과실을 일으켰을 경우 그 책임 소재가 의사에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부정하고 있지만 현 의료대란에서 진료지원인력들이 전공의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으로 복귀했을 때 진료지원인력이 수련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간호사 처우 개선 위해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 수립

간호법은 또 그간 간호사들이 요구해 온 간호사의 권리 및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제2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간호사 장기근속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 개선에 대한 책무를 담고 있으며, 제25조에서는 간호사가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장 간호사들이 요구해 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감소에 대한 내용은 제29조와 제30조에 담겼다. 다만, 정부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간호법 제34조에서는 간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제37조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제38조는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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