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전문의 꼭 '전담'해야 하나요?

타 의료기관 복수근무 허용 주장 제기

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응급의료센터 전담전문의도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09년 의사가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응급의료센터 전담전문의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센터 전담전문의가 타 병원에서 복수 근무할 경우 전담전문의 자격이 취소된다.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학 전문의를 최소 5인 이상 확보해야 하며,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담전문의 2인을 포함한 전담 의사 4인을 충족해야 센터로 지정된다.
 
해당 전담전문의가 타 기관에서 복수 근무를 할 경우, 전담전문의로서의 자격을 상실해 또 다른 전담전문의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 것.
 
이에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전담전문의 또한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근무형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최소 인원인 4~5명으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4명의 의사가 365일 24시간을 전담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교적 스케줄 근무가 유연하다고 알려진 응급의학과가 결국은 고정근무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의 A씨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휴가나 병가 등 갑작스러운 결원이 생기면 3명의 전문의가 응급실을 담당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문의 A씨는 "대부분의 병원은 수익의 문제로 인해 응급실 전담의를 4인 이상 충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면서 "만약 한명이라도 결원이 생기면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전담전문의 복수 근무 허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은 전문의가 10명이 되지 않으면 응급실을 운영할 수 없으며, 미국 또한 응급실 평균 인력이 5.3명으로, 현재 우리의 인력수준으로는 복수 근무를 생각해야 한다는 게 A씨의 지적이다. 
 
모 병원 응급의료센터장을 맡고 있는 전문의 B씨도 "응급실 전담전문의는 15시간씩 근무를 서거나 연속 근무를 하는 사례도 많다"면서 "전문의들의 유연한 근무를 위해 타 기관 복수근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복수근무 허용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대안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복수근무 허용을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시행이 부담스럽다면 일부 지역이나 병원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두 세군데 병원이 근로계약을 맺어 응급실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A씨는 "결원이 생겼을 경우 타 기관의 전문의가 공백을 메워준다면 훨씬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다"면서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4명의 전문의가 하나의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8명의 전문의가 두 개의 센터를, 12명의 전문의가 세 개의 센터를 케어 하는 것은 상당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최근 응급의학회는 최근 추계학술대회에서 '전담전문의제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이에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는 "복수근무를 허용했을 때 의사의 근무 강도를 고려하는 등 진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복수 근무가 가능한 전문의의 자격조건이나 수요 파악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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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email protected])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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