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美배지특허 소송 승리…미국 내 모든 특허 허들 넘었다

미국 램시마 판매 관련 얀센 제기 마지막 특허 침해 소송에서 비침해 판결 받아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셀트리온(Celltrion)이 미국 '램시마(미국 판매명 인플렉트라(Inflectra))'와 관련된 마지막 특허 침해 소송인 얀센(Janssen)의 배지특허(US7,598,083) 소송에서 승리하며 미국 내 모든 특허 허들을 넘었다고 31일 밝혔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30일 메사추세스 연방법원은 얀센이 제기한 램시마의 배지 기술 침해에 대한 균등침해 주장이 부당하며, 셀트리온은 얀센 배지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얀센은 2015년 3월 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Remicade, 성분명 인플릭시맙)' 제조에 사용하는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영양성분이 포함된 배지에 관한 미국 특허(US7,598,083)를 침해했다며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재판을 청구했다. 

셀트리온은 이번 판결로 마지막 남아있던 얀센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며 파트너사인 화이자(Pfizer)를 통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램시마의 본격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셀트리온은 2018년 1월 미국 연방항소법원으로부터 램시마의 오리지널의약품 물질특허인 ‘471(US6,284,471) 특허에 대해서도 이미 무효(Invalid) 판결을 받았다. 

#셀트리온 # 바이오시밀러 # 램시마 # 레미케이드

박도영 기자 ([email protected])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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