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6.4% 인상, 수가는 2.8%? 문재인 대통령의 적정수가 약속 어디 갔는가"

16개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성명서 "정부, 저수가 해결 의지 없는 것 확인"

▲의협과 건보공단의 수가협상 현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 임금인상 정책기조로 2018년 최저임금이 16.4%가 인상됐다. 정부가 지급하는 수가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심각한 경영 위기가 초래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적정수가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대한의사협회 산하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명서는 이날 오전 12시 40분쯤 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19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결렬된 데 대한 입장이다.

의협은 공단에 7.5%의 수가인상률을 요구했지만, 공단이 의협에 최종으로 제시한 수치는 2.8%였다. 결국 협상은 결렬됐고 자동적으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하게 된다. 하지만 의협은 5월 30일자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고 건강보험 청구대행 금지, 총파업 등의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협의회는 “올해 수가협상은 지난해 8월 9일 대통령의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수가 정상화에 대한 약속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첫 시험대였다. 대통령은 급여진료만으로 의료기관 경영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라고 했다.
 
협의회는 “건보공단은 20조원 이상 되는 사상 유례 없는 건보재정 흑자를 기록했고 대통령은 수가정상화를 약속했다”라며 “정부는 문재인케어 실행의 전제조건과 의원의 경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의협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2.8%의 수가인상안을 일방적으로 제시해 협상을 파행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대통령이 의료계에 공언한 수가현실화 약속은 과연 대국민 허언인가. 건보공단이 대통령 약속을 거역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협의회는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정책기조로 2018년 최저임금이 16.4%가 인상됐다. 정부가 지급하는 수가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심각한 경영 위기가 초래됐다”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특히 의원급 유형의 진료비 점유율은 10년째 급격히 지속적으로 하락해 의료전달체계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고 했다.

협의회는 “이번 수가협상 과정을 통해 일차의료를 살려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그저 말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참으로 침통한 심정이다”라며 “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가입자와 건보공단의 인식에 비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기존 원가의 69%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 저수가에 대한 수가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라며 “저수가는 방치한 채 93% 민간의료기관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허울 좋은 보장성 강화는 더 이상 의료계와 논의할 수 없는 허울좋은 정책”이라고 했다.
 
협의회는 “공단의 수가협상에서 보여준 일방통행으로 인한 결과는 의료기관의 붕괴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국민들에게 피해의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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