렘데시비르, 국내서도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될까…28일 중앙임상위서 논의

질본 "재원기간 줄이고 통계적 유의성 없어도 사망률 충분히 낮출 수 있다면 의미있다고 판단"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remdesivir)가 국내에서 승인될지에 대한 결정이 28일 나온다. 렘데시비르가 중앙임상위원회를 거쳐 승인을 받는다면 국내 첫 코로나19 공식 치료제가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은 2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28일 개최되는 중앙임상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방역당국에서는 관계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또는 긴급수입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렘데시비르가 중증 또는 위중한 환자에서 병원의 재원기간을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줄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유사시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많이 발생할 경우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체계 내에서 중환자실 또는 중환자실 이상의 여러 가지 인력, 기구, 설비 이런 것들의 활용에 있어서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비록 경증 또는 전파를 초기부터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은 없다 해도 중증이나 위중한 환자에 대한 재원기간을 낮추고, 비록 사망률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낮출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방역당국은 현재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부본부장은 "항바이러스제로 치료 대상 환자는 미국 국립보건원(NIH) 가이드라인,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공지한 대로 산소포화도가 94 미만이면서 중증 또는 여러 가지 위중한 환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소한 5% 이상의 위중한 환자에서 유의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 외 치료제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에 대해 권 부본부장은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의 발언을 통해 공식적으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여러 심장 쪽의 부작용이 상당히 우려할 만큼 나타나 연구를 중단한 것으로 공지됐다. 공식화된 만큼 치료제 후보에서 배제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권 부본부장은 "렘데시비르나 하이드록시클로로퀸처럼 통과됐거나 이미 중단된 약제 이외에도 다른 약물 재창출 후보에 대해 특별히 미국 NIH에서는 인터루킨-6 억제제나 여러 약제들에 대해 단계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라 다른 치료제 후보도 많이 망라돼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치료제와 백신 관련 실무추진단 또는 지원단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했고, 올해 내 최소한 3가지 약물에 대해 임상시험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 3가지 외에도 외국과의 협력 연구를 통해 임상시험을 시도하려는 것도 유력한 후보가 2개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도영 기자 ([email protected])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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