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지적한 법제처의 입장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2일 발표했다.
대공협은 "지난 12일 법제처가 발표한 불합리한 차별법령 개선과제에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채용이 선정했다. 의료취약지의 빈틈을 채우는 공중보건의사로서,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보건소장 임명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13조 1항을 보면,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자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대공협에 따르면 현재 전국 254개 보건소 중 108곳인 42.5%만 의사가 소장이다. 과반을 넘은 57.5%가 비의사 보건소장으로 있다.
대공협은 "과반이 넘는 대상을 두고 차별을 논하는 것은 차별적 발상에 기인한 결론이며, 평등의 논리를 적재적소에 차용하지 못한 것"이라며 "평등과 형평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이지만, 때로는 공리를 위해 차등을 둬야 제 기능을 해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대공협은 "정부는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느닷없이 차별의 프레임을 씌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현 정부가 지역 중심의 보건의료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2019년부터 시행될 제 7기 보건의료계획의 슬로건을 ‘보편적 의료접근성 확보 및 건강격차 해소’로 지정한 것에 대한 진정성도 의심된다"고 밝혔다.
대공협에 따르면 실제로 정부는 보건의료계획의 3개 전략과 11개 추진과제 중 의사의 직간접적인 개입을 요하는 항목을 7개나 포함했다. 그러나 중요 의사권자의 임용에 단서조항을 둔 법령은 차별이라고 말하고 있어 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공협은 "지역민의 건강 수호 정책을 진행하고 총괄·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의학적 지식을 충분히 함양하지 못한 채 임용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보건소장의 임용은 단순히 중요한 자리에 면허를 가진 이가 오는지, 아닌지 여부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공협은 "이대로라면 지역 사회 공공의료서비스 수혜자인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의학과 의료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갖춘 전문가 임용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판단을 담보할 수 있다”며 “오히려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에 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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