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에 대한 진료거부·차별대우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논의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의료인의 권리도 함께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계속심사 결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은 HIV 감염인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와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 측은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을 금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며 “다만, 진료거부 금지 규정은 의료법 제15조제1항의 진료거부금지 규정과 중복되므로 차별 금지 규정만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AIDS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의 가능성과 진료거부에 대한 따른 부작용이 다른 질병의 경우보다 크다면 별도 진료거부 금지 규정과 보다 무거운 법정형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도 “의료법에 진료거부 금지 규정이 있으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도 명시적으로 규정해 HIV 감염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제15조, 응급의료법 제6조에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 금지 규정이 있다. HIV 감염인에 대한 과도한 차별 금지조항은 의료행위에서 반드시 필요한 문진이나 보다 적절한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의뢰도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야 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며 법안 통과 목전까지 갔다. 하지만 일각에서 의료인 보호장치 등을 언급하며 27일 보류된 진료거부권 명시법과 병합심사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보류됐다.
한편, 암테이터사업 자료수집대상기관 구체화, 개인정보보호법 절차에 따른 가명정보 결합 등의 내용을 반영한 ‘암관리법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개정안은 암데이터사업 시행 법적 근거 마련,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 전문위원회 신설 등 국가암관리위원회 구성·기능 강화 등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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