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교수들, 9일 배정위에 이해당사자 참여시킨 교육부 공무원 등 형사고발

배정위에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이 참석한 것은 도둑이 판사로 재판에 참여한 것과 마찬가지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단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9일 배정위원회에 불법으로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을 참석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차관,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을 공무집행 방해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형사고발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라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의대정원 증원 배정위원 중 충북도청 최승환 보건복지국장이 포함됐다. 

그러나 의료계는 지자체 관계자 등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가 배정위에 참석하는 것은 배정위 결정의 객관성, 중립성, 신뢰성을 잃게 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료계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은 의대정원 배정의 근거가 된 배정위원회 회의록, 명단 등 일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배정 기준이 각 대학의 인적, 물적 시설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뤄진 것인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 요구에 따라 정부는 배정위 회의록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회의록엔 배정위원들이 중립적이고 전문성이 있는지, 이해관계자는 없는지, 위원드이 어떤 배정의 기준으로 배정됐는지, 40개 대학에 대한 시설 현황과 교육 여건을 정확히 파악했는지 등이 기재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교육부장관이 배정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할 때에 충북도청 관계자 등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를 선임하면 배정위 결정의 객관성, 중립성, 신뢰성을 잃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도둑이 판사로 재판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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