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출 요구한 회의록 감추는 정부 공무원들…공수처가 엄정 수사 해달라"

정근영 사직 전공의, 7일 공수처에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등 직무유기 혐의 형사고발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사직 전공의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보건복지부, 교육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사직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작성 의무를 지키지 않고 말을 계속 바꾸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요구하고 나섰다. 

만약 회의록 없다면 솔직하게 얘기해달라…잘못된 단추 계속 채우지 않길

정근영 전 대표는 이날 공수처 앞에서 고발장 접수에 앞서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정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오고간 내용들 중 얼마나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인지,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뗐다. 

정 전 대표는 "정부에 요구한다.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다. 만약 회의록이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시길 바란다"며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2000명과 필수의료패키지라는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걸 멈춰달라"고 말했다. 

그는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백지화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달라"며 "잘못 단추가 채워진 국민연금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과오가 윤석열 정부에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 정부의 주먹구구식의 정책 추진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행태는 사법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만약 재판부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인용판결을 내림으로써 삼권분립의 정신과 정의를 실현해달라"고 촉구했다. 

회의록 없다면 작성의무 위반…감췄다면 공공기록물 은닉죄

이날 전공의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회의록 작성이 의무가 아니라는 정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복지부 입장이 매일매일 바뀌고 말도 일관성이 없다. 보건의료정책심의회 회의록이 없다고 하다가 언론 취재가 시작되니 녹취록으로 대체안을 만들겠다고 했다가 이젠 다시 회의록이 있다고 한다"며 "회의록 작성 여부에 대한 은닉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처음부터 회의록이 없었다면 작성 의무 위반과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며 "회의록이 있음에도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별도 가중 처벌 조항인 공공기록물 은닉, 폐기죄에 해당하고 형법상 공용서류 무효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정협의체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의사협회와 논의했다고 하지만 의협은 논의가 없었다고 부인한다. 이러니 회의록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박민수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가 보정심과 달리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는 회의라고 하지만 거짓말이다. 법률상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에 해당하므로, 회의록 작성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정부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 논의를 여러 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했다고 한다. 법원에서 제출하라는 자료도 2000명 증원을 최초로 논의한 회의 자료를 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거짓말을 하며 제출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범죄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과 관련해서도 그는 "교육부는 처음에 배정위 회의록이 없다고 하다가 찾아보겠다고 말을 바꿨다. 그 뒤엔 실무자가 바빠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발언한 뒤 어제부턴 아예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보통 말을 바꾸고 도망가는 말을 하는 경우 범죄 혐의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오랜 변호사 생활 경험상 체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고발 대상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2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 오석환 차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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