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박민수 차관 배정위 명단 제출 거부 의사에 "숨기는 자가 범인"

김건희 여사 논문 조사한 위원회 위원 명단도 비공개…충북도 국장이 배정위 위원된 경위 밝혀져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4일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발언에 대해 "김건희 여사 논문을 조사한 위원회 위원 명단도 비공개됐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3일 법원이 '2000명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 "최대한 정리해서 제출하겠지만 배정위 위원 명단 제출은 숙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도 "회의 속기록은 아니지만, 전체 회의내용과 위원 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발언해 전체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복지부, 교육부가 배정위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며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조사한 위원회 위원의 명단 등을 일절 비공개했다. 박민수 차관의 비공개 발언은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깜깜이 비공개는 치부를 숨기고자 하는 속셈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배정위원회 첫 회의 때 이해관계자인 충청북도 도청 보건담당 국장이 참석한 사실이 드러났다. 충북의대는 입학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이상 증원됐고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측근 인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국 각 지자체들은 의대입학 정원을 늘이기 위해 안간힘을 쓸 때였고, 따라서 충북도는 매우 중요한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배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만약 제척사유가 있는 배정위 위원이 있는 경우 배정위 구성이 불법이 되므로 그 결과가 법원에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충북도청 보건담당 국장의 배정위원회에서 역할, 발언내용도 밝혀져야 한다"며 "충북의대에 4배 이상이 증원되는 과정에 청탁, 부정, 비리가 없었는지도 철저히 밝혀져야 하므로 배정위원회의 명단이 공개돼야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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