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늘리면 피부미용 GP도 폭등…"국시만 통과하면 주는 독립진료권, 이젠 바꾸자"

인기과 종사 일반의 2배 가량 상승 추세, 의대정원 늘리면 더 가속화…선진국은 수련과정 마쳐야 독립진료권 부여

의대정원을 확대하면 그에 맞게 독립진료면허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의학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을 늘리게 되면 전반적인 의료인 면허체계를 함께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의학계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구체적으론 의사국가시험 합격 직후, 바로 독립진료 자격이 부여되는 시스템을 바꾸자는 것이다. 

현재 전공의 수련을 하지 않고 피부미용 등으로 빠지는 일반의(GP)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대책을 함께 내놔도 일부 인기과에 종사하는 일반의 증가를 막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문제제기의 골자다. 

고려의대 이영미 의학교육학교실 교수는 최근 본지 통화에서 "최근 추가 수련을 받지 않고 일반의 신분으로 피부미용 개원을 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의대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향후 이런 경향은 더 증가할 것"이라며 "지금 선제적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재 국시에 합격하면 바로 독립 진료권을 주는 제도는 70년대에 의사가 부족한 시대에 허용되던 체제다. 국시 합격 비율도 95%에 달하기 때문에 현재는 의대만 들어가면 전부 독립진료권이 부여되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고 있지만 환자 안전 차원에서 대부분의 선진국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과 달리 해외 선진국에선 면허시험만 합격한다고 해서 바로 독립진료를 허용하지 않는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홍콩 등은 상급자의 지도감독 없이 독립진료 자격을 부여하는 시기를 최소 1년 이상의 기본 수련을 마친 후로 잡고 있다. 전공의도 해당 수련기관 내에서만 상급 연차가 됐을 때 일부 업무에서 지도감독 없이 독립진료가 가능하다.

사실상 의대만 졸업하면 독립진료권이 보장되다 보니, 추가 수련 없이 피부미용 등 일부 인기과에 종사하는 일반의도 꾸준히 증가 중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문의 자격증을 따지 않고 인기과목 진료과인 '피안성정재영(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 분야에 근무하는 일반의 수는 5년간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피안성정재영 분야에 근무하는 일반의는 2023년 9월 기준 245명으로, 이는 2017년 128명이었던 것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이중에서도 절반 이상인 160명이 인기과인 성형외과·피부과에 종사하고 있다.

일반의가 가장 선호하는 진료 과목은 성형외과다. 인기과 근무 일반의 중 무려 35.5%인 87명이 성형외과에서 일하고 있다. 피부과에 종사하는 일반의는 73명(29.8%)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 성형외과 종사 일반의 수 증가가 도드라진다. 성형외과 종사 일반의는 2017년 30명에서 2023년 87명으로 2.9배 급증했다. 피부과도 28명에서 73명으로 늘어 1.9배가 증가했다.   

일반의가 신규 개원한 의원 중 23.7%가 피부과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반의 신규개설 일반의원 진료과목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피부과가 2018년 19.5%(154건)에서 2022년 23.7%(193건)으로 증가하며 1위를 기록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윤태영 부원장(경희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은 "70년 전 의사가 부족한 시대가 아닌 21세기임에도 여전히 의대 졸업직후 독립진료를 허용하는 제도는 윤리, 전문직업성, 환자안전, 사회적 책무성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윤 부원장은 "정부와 국시원 등은 의학교육계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해 환자안전 관점과 현실 맥락을 고려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졸업시 의사면허를 수여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전공의 수련 후 독립진료면허를 수여하는 방법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영미 교수도 "의대 졸업 이후 최소 2~3년 기본적으로 훈련을 받고 독립진료먼허를 주거나 수련 이후 독립진료면허를 위한 별도 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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