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법원에 의대증원 중단 탄원서 제출 "법원, 29일까지 결정 내려달라"

"의대증원 없어도 공공복리 저해 안되고 오히려 의대 재학생들에게 손해만 커...교육부 30일 의대정원 발표 막아야"

부산의대교수협의회 오세옥 회장, 서울의대교수협의회 김종일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 교수들이 법원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결을 29일까지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오는 30일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 전에 법원 결정을 통해 의대증원을 막아달라는 것이다.

현재 의료계는 의대생 1만3000여명이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3건에 대한 고법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담당 재판부는 서울고법 행정8-1, 4-1부 등이다.
 
이날 탄원서 제출을 위해 서울고등법원을 찾은 부산의대 교수협의회 오세옥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판결과 관련해 ’공공복리‘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을 지적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증원 2000명이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필수·지역의료 개선을 위한 의대증원의 중단에 따른 공공복리 침해 우려가 더 크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오 회장은 “지난 16일 행정7부 항고심에서는 공공복리의 영향을 근거로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못했다. 하지만 현재 의대정원에서 50~66%를 한 번에 늘리는 급격한 증원은 현재 및 가까운 미래의 교육 여건으로는 의대 재학생들에게 미치는 손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의대정원 증원이 없다해도 정부의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의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한다면 공공의 복리를 저하시킬 우려가 없다”며 ▲필수의료 분야 법적 안전망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비 ▲수련환경 개선 등을 예로 들었다.
 
오 회장은 “의대 교육 측면에서는 10% 이상의 증원은 과도한 규모에 해당하고, 현재 교육 여건상 도저히 수용될 수 없으며 이는 고등교육법을 명백히 위반한 증원”이라고 했다.
 
이어 “많은 OECD 국가들이 한국에 비해 많은 의사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한국보다 심각한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며 “의사수가 많다고 해도 그 낙수효과가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오 회장은 ‘필수, 지방의료 문제는 현재의 시급한 문제인 바 10년 이상 지나야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의대증원은 즉각적 대처방안이 될 수 없다“며 ”필수의료 분야 법적 안전망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비, 수련환경 개선은 즉각 시행 가능하고, 10년 후에나 그 효과가 어떨지 불투명한 의대증원 없이도 필수, 지역의료를 바로 개선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 공공복리의 재정적 위기를 대비하지 않아 재정 파탄을 통한 공동체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은 2030년 31조의 적자가 예상되며, 2000명 증원 시 2035년 14조 이상의 요양급여 증가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김종일 회장(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교육부회장)은 재판부를 향해 ”방금 전 교육부가 30일에 입학정원을 발표하겠다고 했다“며 ”29일까지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면 그 발표를 중단할 수 있다. 이미 자료는 다 나와있으니 29일 이전에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와 각 대학들은 재판부 결정 전까지 대입정원 모집 공고를 중단해달라“며 ”입학정원 발표를 위해선 각 대학이 학칙 개정을 해야하는데,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번에도 기존과 같은 판결이 나올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정원을 발표하더라도 학칙 개정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무효다. 교육부가 이를 뒤집기 위해 (대학에) 재심의를 해달라거나 다른 방식으로 압박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런 문제 없이 각 학교가 민주적으로 결정해주길 바란다. 그 결정에 교수, 학생들의 탄원 등을 통해 의사가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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