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전공의들 이탈은 행정명령 위반 상태이자 불법 이탈...미복귀 시 개인적 불이익"

전공의 미이탈 및 복귀자 600명 정도 추정 "사법부 판단 존중...전공의 복귀에 최선 다하겠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으로 의대 논란이 일단락됐다며 전공의 진료 현장 복귀와 함께 대화를 거듭 제안했다.

정부는 전공의 행정처분 유예 등 조치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진료 현장 이탈 상태가 해소된 후에나 논의할 수 있다며,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이 확보되는 오늘(20일)까지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20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세종 공용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7년간 이루지 못했던 의대 증원은 물론 의료개혁이 첫발을 내딛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의료 개혁 첫발…의학 교육 투자 지원·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 확정

박 차관은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 또한 각 대학이 올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그간 의학 교육에 대한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국립의대와 지역의대에 대한 시설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지원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수진과 시설, 기자재 등 연차별 투자 로드맵이 담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를 향해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 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의료개혁 논의에 함께해 달라”며 최근 한 언론이 서울대 전공의들이 정부와 대화를 원한다는 보도를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수 있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며 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며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 개인별 차이는 있으나 근무지 이탈 후 3개월 내에 복귀해야 하며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수련병원에 소명해 달라"고 말했다.

20일까지 미복귀 시 "개인적 불이익 커"…대책 묻는 질문에 "최선 다할 것"

박 차관은 이날 일부 전공의들이 근무지 이탈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할 수 있고, 수련 기간 인정 시에는 휴일을 포함할 경우 복귀 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에 대해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증 등에 관한 규정과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그다음 해 2월까지 수련을 받아야 하고 미수련 기간은 추가 수련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추가 수련은 그다음 해 3월 1일부터 시작 5월 31일까지 마쳐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할 때에는 1개월을 추가 수련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어 1개월이 제외되지 않는다"며 "추가 수련이 필요한 기간을 산정할 때와 추가 수련 시간을 인정할 때는 휴일 포함 여부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따라서 집단행동으로 인한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게 돼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늦어지게 된다. 전공의들은 개개인의 진로에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마쳐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처음부터 이탈하지 않은 전공의와 일부 복귀한 전공의의 수는 약 600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다수 전공의들이 오늘까지도 복귀하지 않을 뜻을 밝히고 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전공의 미복귀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제때 수련을 마치지 못해 전문의 배출이 지연되면 당연히 전체적인 인력 양성체계에 악영향이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정부는 제때 복귀를 해서 인력 양성 시스템에 문제가 없기를 바란다"며 "개인적으로도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씩 미뤄지면 손실이 크기 때문에 개인적 손실도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학생들도 전공의도 정상적인 절차에서 이탈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최대한 대화를 표명하면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공의 복귀 독려 위한 전문의 수련 개정·행정처분 검토 질문에…"앞서간 질문"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전공의 미복귀로 발생 가능한 내년도 신규 전문의 대규모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 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박 차관은 "법령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한 달의 범위 내에서 수련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다. 그런데 현 전공의들의 이탈은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없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을 위반한 상태로 '불법 이탈'이다"라며 "이 불법 이탈의 상태가 교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령 개정을 검토하느냐 하는 질문은 너무 앞서간 질문이다"라고 꼬집었다.

미복귀 전공의로 인한 인력 공백을 막기 위해 면허정지 행정처분의 시점을 뒤로 미루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박 차관은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이후 현재까지 바뀐 것은 없다"고 전했다.

그는 "향후 면허정지 처분 등은 정부가 의료기관을 통해 전공의의 개별적 상황을 파악하고 상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이 역시 "불법 상태가 해소된 뒤에나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앞서간 질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2월 19일과 20일은 많은 수의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한 날짜"라며 "전공의들은 이제 합리적 이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용기를 내 집단의 단일대오, 탕핑 등 불합리한 의사결정이 아닌 본인의 개인적인 합리적 이성에 기대 판단하고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환자의 곁이고, 환자 곁에서 진료할 때 의사로서 여러분의 가치는 빛을 발할 것"이라며 "정부는 여러분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의료개혁을 통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겠다"고 재차 당부했다.

진료 공백에 공보의·군의관·시니어 의사 지원…의료기관 간 협력 강화 대책

한편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5월 14일 기준으로 군의관 170명과 공중보건의사 257명 등 총 427명이 파견근무 중이며 추가 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통해 공공의료기관, 대학병원, 수련병원 등 194개소에서 5월 17일부터 24일까지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와 시니어의사 간 연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고난도·고위험 환자와 2차급 병원에서 진료 의뢰된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점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중등증 이하의 환자와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 의뢰한 환자는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수가 인상 등 정책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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