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당뇨약 처방은 나서서 '돌팔이' 되겠다는 격"

한약으로 당뇨, 암까지 치료한다던 한의사 자신들 부정한 셈

의료일원화? 한의학 한계 인정하고, 한의대 폐지하면 가능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며 한의사에게 혈압약과 당뇨약 처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의료계는 경악했다 의료계는 최 회장의 발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당화해달라는 것에 불과하며, 이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4일 열린 한의협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임기인 2020년 안으로 의료일원화에 합의하고, 일차 의료에서 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통합해 주치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의사가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의사와 한의사 공동 사용으로 범위를 늘리고, 혈압약과 당뇨약 처방권을 한의사에게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법상 한의사는 한의사 면허 범위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해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A씨는 "한의협 최 회장의 발언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다는 것으로,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듣기에 매우 불쾌하다"며 "그는 언론플레이를 할 것이 아니라 한의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의료일원화를 진지하게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지금 사회에 전문가 경시주의가 팽배해 있다고 해도, 최 회장의 발언은 한의사에게 그냥 의사 면허를 달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만약 의료일원화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한의대를 먼저 폐지하고 세부사항을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당선인도 한의협회장 주장에 쓴소리를 했다. 최 당선인은 "공부하지도 않은 고혈압, 당뇨약 처방을 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주장은 결국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돌팔이'에 불과하다. 의료인 단체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망언을 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최 당선인은 의료일원화를 실시할 경우 단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먼저 한의과대학을 폐지해야 하며, 한의대를 폐지하는 시점에 한시적으로 몇 년 간만 한의사 시험제도를 유지해 여기에 합격하면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종신면허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이렇게 하면 아주 길게 잡아 40년 정도가 지나면 한의사는 자연히 없어질 것이다. 현대의학으로만 의료일원화가 자연히 이뤄질 것이며, 제도의 희생자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도 5일 비슷한 입장을 냈다. 한특위는 "의료인 면허제도를 부정하고, 불법을 허용해 달라는 발언은 어처구니없다"라며 "한편으로는 한의사 단체 대표가 이와 같은 발언을 할 수 밖에 없는 한의학과 한방의료의 현실이 안타깝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더욱이 이러한 한방에 무방비로 노출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도 진심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특위는 "의사의 의료행위를 한의사도 똑같이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은 한의사 제도와 한의사 면허가 더 이상 필요없음을 한의사 단체 대표가 스스로 자인했다"라며 "혈압과 당뇨, 암까지도 한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해온 한의사들이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은 스스로 한약의 한계를 인정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얼마 전 전문의약품인 당뇨병 치료제를 한약에 섞어 이를 제조하고 유통한 한의사들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한특위는 "한의계조차 한의학 발전을 위한 노력보다는 단지 의과의료에 편승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한의학과 한방의료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는 한방에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투입하지 말아야 한다. 진지하게 한의학과 한방의료의 퇴출에 대해 고민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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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email protected])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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