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에 대한 투표 결과, 203명의 대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14표 반대 85표 기권 4표로 부결됐다.
의협회장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재적대의원 242명의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03명 중에서는 136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왔어야 했다.
저작권자© 메디게이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업
# 의사 파업
# 전국의사 총파업
# 젊은의사 단체행동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