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인력 확충방안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담았다.
복지부는 의료인력의 필수의료 기피로 인한 피수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사 수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1일 공개했다.
2035년까지 1만5000명 부족…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 확대하지만 규모는 '미정'
복지부는 먼저 지역·필수의료 강화, 초고령 사회 의료수요 충족, 넥스트 팬데믹 대비 등을 위헤 충분한 의사 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과대학의 현장 수용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 고려하겠다며 구체적인 숫자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KDI와 서울대,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의사인력 수급 연구에서 2035년까지 의사 수가 약 1만5000명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린만큼 이에 상응하는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그간 의료계의 비판을 받아들여 수급정책 체계화를 위해 2025년까지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주기적 인력 수급 추계 및 의대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인턴제 개선, 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 등 교육·수련환경 개선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교육·수련 체계의 질적 상향 평준화, 진로 다변화도 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의대 교육에서 기초·임상교수를 확충하고, 평가인증 내실화, 실습 여건 개선 및 필수‧지역의료 교육을 강화한다.
지난해 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서 제기한 인턴제 개선의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인턴 기간을 수련의 질을 확보하면서 향후 진로 등을 고려한 힙리적 기간으로 설정하고, 필수진료과목과 일차의료 관련 수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전공의들이 요구해 온 수련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해당 시범사업 성과평가 후 전체 수련기관으로 확산 및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전공의의 권익 증진을 위한 노력도 담겼다. 3년 주기의 수련실태 조사를 신설하고, 권익 보호 창구를 설치하고, 수련환경평가-전공의 배정 연계를 강화하는 등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한다.
정부는 필수진료 과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월 100만원의 수련비용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를 산부인과‧외과계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의 중심 병원'에 인센티브 제공…기존 인력 활용하는 '공유형 진료체계'도 시행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인력 운영 혁신안은 바로 '전문의 중심 병원'이다. 기존에 '전공의'에게 의존하던 병원 운영 방식을 탈피해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구조‧운영 단계적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의사 배치 법령‧지침 개선으로 충분한 전문의 고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 신설 시 의사인력 확보 기준을 연 평균 일일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명에서 전공의는 0.5명으로 산정해 병원들이 자연스럽게 전문의를 더 고용하도록 유도한다.
여기에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도 대폭 확대한다. 각종 지정‧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사립대병원 교수 채용 확대도 유도한다.
보다 직접적인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됐다. 병원이 전문의 고용을 확대하고, 전공의 위임 업무를 축소 할 수 있도록 정책 가산 등 보상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전공의에게 집중됐던 업무를 분담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기존에 시행되던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를 개선하고, 팀 단위로 업무를 재설계한다. 특히 그간 업무범위를 놓고 논란이 됐던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인력 운영 효율화하기로 했다.
이번 정팩패키지에는 기존의 인력을 활용한 방안도 포함됐다. 바로 '공유형 진료체계' 모델이다. 해당 모델은 인력난이 심한 지역에서 기관 경계를 넘어 의사가 진료 현장으로 이동 진료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고위험 분만‧신생아집중치료실을 보유한 종합병원이 산부인과 의원과 협업해 의원의 산부인과의사가 종합병원에서 당직을 서 응급분만 미수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표준 운영방식, 절차, 기관 간 결정 사항 등 '공유형 인력 운영 가이드 라인'을 개발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관 평가에 운영 방식 반영 ▲다 기관 진료 지불‧보상체계 구축 ▲겸직 제한(대학병원 교수, 기관 개설자) 완화 ▲관리책임 명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퇴직교수 등 시니어의 공유형 진료 희망 인력 풀을 관리하고 매칭하는 '(가칭)권역의사인력뱅크'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불필요한 업무부담 개선, 갈등 해소 등을 위해 의료현실에 맞는 합리적 업무 범위 재정립과 면허관리 선진화도 추진한다.
이는 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으로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 검토,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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