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남의사회장, 김성주 의원 사무실 앞서 1인시위 "공공의대 법안 발의 취소하라"

"의부목무기간 10년 중 수련과정 빼면 5년만 해도 되고 학생 선발도 지자체장 개입 가능"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장 백진현 회장과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국가와 의료계의 합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를 중단하고 국립공공보건의료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 법안)' 발의를 취소하라.“

전라북도의사회장 백진현 회장과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10일 오후 3시 전북 전주시 김성주 의원 사무실 앞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주시병 지역구 의원인 김성주 의원은 올해 6월 30일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발의했다. 

회장들은 “이번 의사들의 단체 행동 사태 원인은 의료계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인  정부의 잘못 때문이다. 지난 7월 의대정원을 연간 400명씩 늘린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당정협의안에서 시작됐다”이라고 밝혔다.

회장들은 “9월 4일 의정합의 이후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공공의대 법안 처리, 오래 끌 생각 없다'고 발언했다. 의정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합의 이행 의지를 의심케 하는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의 행보는 국가와 의료계의 합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다. 이에 대해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회장들은 법안 내에 10년 의무복무 내용이 허술하게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대 법안 제24조 의무복무에 관한 조항에 따르면 공공의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수여받고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해야 한다.

회장들은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을 받는 경우에는 수련 과정을 마친 뒤 남은 기간을 의무복무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내 전공의 수련 과정은 보통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합해 5년에 걸쳐 진행된다"라며 "다시 말하자면 김성주 의원 법안은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10년 간 의무 복무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수련기간 5년이 포함돼 있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 5년의 수련 과정을 거칠 경우 남은 5년만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군대복무기간까지 포함된다면 8년을 지역에 근무하지  않고도 의무기간을 마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장들은 “실제로 수련 과정 5년을 거쳐 나머지 5년을 지역에서 의무복무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모든 비용을 지불한 대가로 고작 5년을 지역에 근무 하는것이라 할 수 있다는 점을 해명해야 하다”고 주문했다.

회장들은 학생 선발에 대해서도 "'지방자체단체 장에게 학생 선별에 관한 협조 요청'은 학생 선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입할 수 있고 지역 유지 자녀 의대입학 특혜를 줄 뿐”이라며 “법안 제38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의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의 학생 선발, 실습·수련 등의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중 '학생 선발에 관한 협조 요청'이 학생 추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변명인가”고 했다.

회장들은 “특히 해당 법안 제20조에는 학생 선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학생 선발을 할 때에는 의료 취약지의 시도별 분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수 및 필요 공공보건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고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라며 "급기야 학생 선발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공식 블로그에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으나, 공정한 학생선발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파업 # 의사 파업 # 전국의사 총파업 # 젊은의사 단체행동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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