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의료공백 대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

응급·중증 수술 가산 확대,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 30% 인상…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 완화 등도 추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경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정심에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 유지를 위한 한시적인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22일 보건복지부가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비롯해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먼저 복지부는 최근 전공의 사직에 따른 진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적용▲경증환자 회송료 수가 30% 인상 등의 방안과 더불어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경우 별도 보상을 지급해 중증·응급환자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입원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 완화 ▲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금 지원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정부는 집단행동 기간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중증질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을 집단행동 종료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

건정심은 또 동네의원을 통한 정신건강 위험군의 조기 발굴, 정신건강 상담·치료 등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이 사업기간을 본래 2024년 3월 31일까지에서 2년 연장해 개선·시행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연장·시행하는 2024년 4월부터는 동네의원을 찾은 환자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명도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변경한다.

사업 방식도 변경해 위험군 발굴과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한다. 우선 동네의원에서는 진료 전 대기실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사업 안내와 참여 의향 확인, 정신건강 문제 상담을 위한 사전 간이 조사 과정을 추가해 위험군 발굴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상담·치료 등을 위한 연계기관에는 기존의 정신과 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서비스제공기관을 추가해 환자 맞춤형 연계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확대 시행을 통해 동네의원 등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해 정신건강 위험군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선별하고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까지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정신건강 위험군의 조기 발견과 빠른 치료, 회복과 일상 복귀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

건정심에서는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도 보고됐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2020년부터 추진 중으로, 2025년에는 등재시기가 오래된 5개 성분 및 식약처에서 임상재평가 중인 성분 3개, 총 8개 성분이 선정됐다.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뇌기능개선)' 1개 성분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4개 성분, 2022~2023년에는 등재연도가 오래된(1989~1997년) 12개 성분에 대해서 평가했다.

2024년에는 등재연도가 오래된(1998~2001년) 6개 성분 및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인 1개 성분, 총 7개 성분의 약제에 대해 평가 중이다.

2025년에는 선정 기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등재시기가 오래된(2002~2005년) 5개 성분 및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인 3개 성분, 총 8개 성분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

복지부는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큰 중증 장애인 환자의 진료권을 두텁게 보장해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과 처치·수술료의 장애인 가산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가산율을 3배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2024년 4월부터 장애인의 치과 처치·수술료의 가산 항목이 현재 17개에서 88개로 대폭 늘어나고 가산율도 3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큰 장애인 환자의 치과 진료 접근성이 확대돼 구강 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항목 및 가산율 확대를 통해, 중증 장애인 환자들의 치과 진료 접근성이 확대돼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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