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거부한 간호법,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야당 손잡고 재발의

민주당,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 10인 동참…총선 참패 후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거부' 해석도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안이 국민의힘 의원의 대표발의로 재발의됐다. 해당 간호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등 야당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간호법안을 재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지난 2021년에도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간호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최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박대수, 윤두현, 윤주경 의원, 국민의미래 김근태 의원, 자유통일당 황보승희,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서영석, 김원이, 이수진 등 11인이다.

그는 지난해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간 간호법안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국회 본회의 재투표 부결로 무산됐을 당시에 찬성표를 던지며 끝까지 소신을 지켰다.

최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 발생으로 간호사 업무범위와 한계에 대한 혼란이 재현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간호돌봄체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간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최근 추진되는 의료개혁에 반드시 포함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 중 '의사의 지도 하의 진료보조'에 관한 내용을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 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의료기관, 요양시설, 재가 등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기관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간호인력의 역량 강화 및 장기근속 등을 위해 노력하게 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하려 추가한 점도 법안의 주요 특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참패의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정권심판론이 힘을 얻으면서 '윤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거부'가 본격화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재발의한 간호법안까지 합치면 현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안은 총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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