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막장 코미디 같지만 간호법 즉각 처리" 호응…개혁신당 "입법 희화화하고 거부권 무상함 증명"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의료계 압박용으로 간호법 제정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간호법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지난해 복지위에서 간호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검토 소식에 "막장 코미디 수준의 국정 운영"이라면서도 간호법을 즉각 처리하자고 호응했다.
민주당 김민석 상황실장은 8일 언론 브리핑에서 "공약했다가, 거부했다가, 다시 추진한다니 막장 코미디 수준의 국정 운영에 과연 철학이 있는지 개탄스럽다"며 "그때는 의사편을 들어서 반대하더니 지금은 의사들을 잡느라고 찬성하는 거냐"고 비난했다.
다만 "지금이라도 대통령실과 정부가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깨달았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며 "여야가 일정만 합의하면 내일이라도 바로 법안 심사와 처리가 가능하다. 의료대란 상황이니 간호법을 즉각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정부가 의료대란을 질질 끌어서 이용하러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즉각 간호법 처리 의사를 밝히고 답을 줄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내일이라도 간호법을 처리해서 PA 간호사들의 활동에 대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가 선거용으로 철학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간호법에 대해 호기롭게 거부권 행사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이제 의료공백을 핑계로 간호법 제정을 검토한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간호법이 아니라 다른 법이라고 아웅하지만, 간호법의 핵심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는데, 무슨 조삼모사와 같은 이야기냐”며 “이럴거면 거부권을 왜 사용했나. 그저 칼집에 있는 칼이 한번 휘둘러보고 싶었던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간호법을 거부했을 당시 “이번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며 달리진 게 무엇인지 어떤 논리로 재검토를 한다는 건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에게는 선과 악만이 존재하고 누군가를 항상 악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 당시에 의사와 간호사간의 갈등을 유발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 본인이 거부권 행사해놓고 본인이 다른 직역에 대한 보복 조치로 간호법을 꺼내드는 것은 입법 자체를 희화화하고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 거부권이라는 게 얼마나 무상한지 증명하는 행동”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제발 선거가 아니라 통치를 하라”고 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