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법 재추진..."기존 의료법은 의사 기득권만 강화, 결국 의료대란 발생"

PA 허용 등 상대적으로 간호사 부각되자 좌초된 간호법 통과 움직임…간호사들 사직 전공의 맹비판

대한간호협회는 8일 간호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간호사 처우개선을 언급하고 간호사들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자, 대한간호협회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이탈한 전공의의 빈 자리를 간호사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정부는 전담간호사를 채용하면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제도화와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 등 업무확대도 추진한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간호사 업무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하고 법적 보호를 해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탁 회장은 "지난해 추진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의료의 안정성을 만드는 법인데도 불구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악법이라는 프레임 속에 좌초됐다"며 "간협은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 간호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의료법은 70여년이 지난 낡은 법체계를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 의사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수정됐다. 그 결과로 현재 의료대란이라는 위기를 맞았다. 근본적인 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간호법은 한차례 대통령 거부권으로 인해 폐기된 이후 지난해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지역사회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해 재차 발의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전공의 사직 사태에 대해 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입장이다. 

앞서 탁영란 회장은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해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에서 "의료인의 제1 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보호"라며 "의사들은 코로나로 보건의료재난 상황이었던 지난 2020년 8월에도 기득권 유지를 위해 환자 생명을 져버린 채 의료현장을 떠났다. 의료인의 본분을 지켜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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