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치과의사 진료영역 붕괴

대법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판결 후폭풍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1일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에 대해 판결을 선고하는 모습

[초점: 치과의사 안면 보톡스 시술 무죄 판결 의미와 파장]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치과의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2심 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은 의료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공소사실 요지

치과의사인 피고인은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 2명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해 주름치료를 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 모두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건의 쟁점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것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의료법 규정

의료법은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을 의료인으로 정하면서, 의료인은 면허받은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규정 미비

의료법은 각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를 어떠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는지 등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문제된 행위가 의료법에서 정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왔다.

판단 기준은 ▲의료법 입법 목적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취지 ▲해당 의료행위의 학문적 원리, 그 경위·목적·태양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으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왔다.
 

새로운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하면서 '새로운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해 각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새로운 의료행위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에 대한 판단

대법원은 "의학과 치의학은 서양의학이라는 학문적 원리가 다르지 않고,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실제로 양악 수술이나 구순구개열 수술 등 양쪽이 모두 시술하는 영역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치과의사가 안면부 진료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구강악안면외과는 치과병원의 진료과목과 치과전문의의 전문과목에 포함되어 있고, 구강악안면외과학은 치과의사 국가시험 과목이며,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안면부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해 교육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건강보험공단도 구강이나 턱 부분으로 보기 어려운 부위(머리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비골 골절, 안와바닥 골절 등)에 관한 치과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 매년 적지 않은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대법원은 "치과 의료 현장에서 사각턱 교정, 이갈이 및 이 악물기 치료 등의 용도로 이미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치대과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보톡스의 시술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의사보다 사람의 생명·신체와 공중보건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대법원은 "안면부 보톡스 시술이 의사만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전통적으로 치과의사는 '입 안 및 치아의 질병이나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의료인'으로 인식했지만 치아, 구강, 턱과 관련되지 아니한 안면부에 대한 의료행위가 모두 치과 의료행위의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보톡스 시술로 인한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고, 전문 직역에 대한 체계적 교육 및 검증과 규율이 이뤄지는 한 의료소비자의 선택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치과의사의 눈가, 미간에 대한 보톡스 시술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개별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은 "치과적 '치료'를 위해 보톡스를 사용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문제되지 않았고, 순수 '미용' 목적의 보톡스 사용이 문제될 것인데, 대법원이 전면적 허용이나 아니냐를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 "구체적 사건이 계류되면 다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의 파장

대법원의 판결은 치과의사들이 미용시장으로 진료 영역을 확장하는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용 목적의 안면 부위 '보톡스'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한다는 확정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치과의사들이 미용시장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판결이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대법원은 의사와 치과의사가 서양의학이라는 학문적 원리가 같다는 것을 이번 판결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와 달리 한의사는 서양의학적 원리가 아니라 예부터 내려오는 전통의학이라는 점에서 의사, 치과의사와 근본이 다르다.
 
다시 말해 의사와 치과의사가 형제지간이라면 의사와 한의사는 핏줄이 전혀 섞여있지 않아 이번 판결이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하면서 제시한 '새로운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은 의료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의료행위의 개념이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해 각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새로운 의료행위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다면 현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에게 부여된 면허범위는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 
 
의사협회는 대법원 판결 직후 "결국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한다면,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범위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의협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면허, 치과의사면허, 한의사면허 등 각종 면허제도의 구분이 모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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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email protected])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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