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의료 공급자단체 "감염병 사태 등 고려해 합리적 수가협상 밴딩 필요"

20조원 건강보험 재정흑자 등 고려해 충분한 요양급여 인상 강조…국고지원율 20% 수준 지원도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료 공급자단체들이 향후 감염병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해 합리적인 밴딩 규모 책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는 11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료 공급자단체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도입 이후, 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차기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계약하고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만 계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요양기관들의 어려운 경영상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게 공급자단체의 견해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뿐 아니라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방역의 중요한 수단인 요양기관 입장에서 환자 감소 등에 따른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요양기관의 경영난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현 상황과 또 다른 감염병 재난 상황을 대비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가 책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단체들은 "가입자 입장에서 요양급여비용 인상이 곧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큰 것은 이해된다"면서도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 이후에는 더 큰 비용부담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안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자단체들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흑자를 고려해 2023년 요양급여비용 협상에선 합리적인 밴딩 규모 책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현재 2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흑자 상황과 일선 코로나 방역현장에서 헌신한 보건의료인들의 노력에 대한 배려 차원 합리적인 밴딩 규모 책정이 중요하다"며 "로운 정부에서는 보건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법정기준인 20%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공급자단체들은 "건강보험의 높은 접근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에는 요양기관들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다"며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통해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책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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