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법안 통과 안 됐는데, 복지부 예산 2.3억 편성"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강기윤 의원 "의회의 법안·예산안 심의 권한 모독"

공공의대 관련 법안들이 국회 통과는 커녕 상임위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법안 통과를 전제로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10일 "공공의대 설립 지역을 '전북 남원'으로 특정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2억 3000만원을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사진 = 2021년도 예산안 산출 내용 일부 강기윤 의원실 제공.

강 의원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의 위치를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면서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2억 3000만원(총 설계비 11억 8500만원의 20%)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 경위를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명시하고, 사업의 ‘법률’적 근거는 현행 ‘법률’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인과 남원 지역구 무소속 국회의원 1인이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아직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은 법안이다.
 
앞서 강 의원이 조사한 결과 전북의 인구 천명당 의대 정원 수는 0.129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상위 3위’에 해당하며, 심지어 서울의 0.085명과 전국 평균 0.06명 보다도 많다. 경남의 0.023명 보다도 5배 이상 많은 수치다. 게다가 전북에는 이미 전북대 의대(정원 144명)와 원광대 의대(정원 91명)가 존재한다.

또한 전북의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 수는 ‘2명’으로 서울(3.1명), 광주·대전(각 2.5명), 부산·대구(2.4명)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북 남원시는 지난 5월 공공의대 설립 준비를 위해 계획부지의 44%인 2만 8944㎡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공공의대법안은 국회 통과는 둘째 치고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건복지부가 법안 통과를 전제로 기재부 협의까지 마치고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 간사로서 올해 국정감사 때 문재인 정부가 의회의 법안 및 예산안 심의 권한을 모독한 처사에 대해 확실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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