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이사장 "사무장병원 피해액만 3조 4300억원, 특사경 꼭 도입하고 싶다"

[2023 국감] 건보재정 건정성 강화 위한 특사경 도입 의지 재확인…과다 의료이용자 본인부담율 차등제에도 동의

사진=국회방송 생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사무장 병원 적발을 위한 특사경(특별사법경찰)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율 차등제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했다.
 
정 이사장은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특사경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자 “특사경을 꼭 도입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도 특사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서 의원은 “사무장 병원에 대한 특사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수차례 나왔다. 이거야말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일”이라며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올해 7월까지만 봐도 사무장병원의 피해액이 3조 4300억원이다. 감사원이 문재인 케어로 인한 손실로 추정한다고 하는 1600억과 비교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 이사장은 “(특사경과 관련해) 열심히 뛰었다”며 “이 자리를 빌어 복지위 위원들도 관심을 갖고 제발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했다.
 
정 이사장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건보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과다 의료이용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 의원은 “연간 365회 이상 의료기관 이용자가 매년 2500명 안팎이고, 이들의 1인당 평균 급여비는 1000만원 인상이다. 가장 많은 사람은 1년에 외래 진료를 3009회나 받았고, 급여비는 33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건보료 인상, 본인부담율 인상, 과다 의료이용자 본인부담율 차등제 등의 선택지가 있는데, 지난 5년간 인상율은 매년 2.62%꼴이고 내년 건보료는 동결됐다”며 “남은 두 가지인 본인부담율 인상과 본인부담율 차등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이사장은 “1년에 3000회 외래를 보는 건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본인부담율 차등제를)도입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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