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폐기돼야"

많은 의료인들이 국가의료체계에 필수적인 수술현장을 떠나게 만들고 외과계 기피현상만 심화될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교수협의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방호복을 입고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인의 일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소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당혹감을 넘어 자괴감을 느낀다"라며 "무엇보다도 먼저 이와 같은 상황을 불러온 일부 의료인의 일탈행위에 대해서 같은 의료인으로서 수치심을 느낌과 아울러 이를 감시하고 응당한 규제와 징계 등의 자정 노력 또한 부족했음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수술실에 들어가는 환자의 불안감과 가족들의 간절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몰고 올 폐해는 훨씬 심각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감시와 통제는 과거에 우리 모두가 경험한 바 있는 군사독재와 권위주의의 산물이며 조지 오웰 소설 속의 감시 사회와 같은 전제주의적 발상일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어느 국민도 자신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사회에 살고 싶지 않다. 수술실에서의 감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면 오히려 모든 국민에 대해서 언제든지 감시와 촬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논리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협의회는 "환자는 모두 자기의 생김새만큼 다양하고 특이하다. 수술은 이러한 개개인의 차이에 순간순간 대'처하며 이뤄지는 초긴장의 시간들이다. 안타깝게도 항상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진 않는다. 억울하고 답답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CCTV가 의료사고의 원인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등장과 퇴장의 시간 측정, 미소였는지 비웃음이었는지의 표정 분석, 집중하자고 하는 것인지 갑질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 수련병원에서 필수로 행해져야 할 전공의에 대한 교육과정이었는지에 대한 논란과 같은 소모적이고 비의료적인 논쟁만이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많은 의료인들이 국가의료체계에 필수적인 수술현장을 떠나게 만들 것이다. 의과대학 학생들이 환자의 생명을 지키며 최전선에서 싸울 미래 외과계 의사로서의 길을 기피하게 만들어 우리나라 의료 수준의 답보를 넘어 퇴보를 경험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교수협의회는 "항상 국민의 건강을 위해 외래와 수술실에서 환자들과 만나고 있는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소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위험한 통제적 발상과 수술 등의 필수의료의 붕괴, 더불어 환자-의사의 불신 조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누구도 원치 않을 이러한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폐기돼야 함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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