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의료사고 대비한 수가는 6800원

의료분쟁 많은 진료 위험도비용 현실화 시급




의료분쟁 조정 강제(자동) 개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의사들을 상대로 한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은 신청인의 조정신청을 피신청인이 응해야 개시한다.

만약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자동 각하된다는 의미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할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사고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지만 반대로 의사와 의료기관, 특히 의료분쟁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외과계는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의사들이 수술, 처치 등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료행위별 위험도를 수가에 반영하고 있는데 난이도가 높을 수록 현실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의료행위별 의료수가는 의사업무량과 진료비용, 위험도를 반영해 정해진다.
 
의사업무량은 전문적인 노력에 대한 보상액으로, 행위에 투여되는 시간과 강도가 고려 대상이다.
 
진료비용은 의료행위와 관련 간접비용(행정인력 인건비, 사무용품비, 기타 통신비, 전력료, 건물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한 것이다.
 
위험도는 의료행위별 의료사고 빈도나 관련 비용조사를 기초로 진료과별 위험도를 추정하고, 행위별로 진료과목별 위험도를 빈도 가중 평균해 행위별로 결정된다.


 
2014년 기준으로 의사들의 수술행위 1826종에는 의사업무량 2380억원과 진료비용 1조 2326억원, 위험도 643억원이 반영돼 있다.
 
2014년 암수술, 이식수술을 포함한 1826종의 수술을 연간 942만 6044건 시행했는데, 의료사고에 대한 비상비용으로 643억원이 책정됐다는 의미다.
 
따라서 수술 1건당 평균 위험도비용은 약 6800원이다.
 
의료수가에 이 정도 위험도비용을 반영하면 적정한 수준일까?
 
의사협회 보험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김명성(김안과의원) 원장은 21일 위험도수가를 10배 이상 올려야 한고 주장했다.
 
그는 백내장수술을 예로 들었다.
 
백내장수술 수가에 반영된 위험도비용은 5500원.

따라서 수술 1천 건을 하면 550만원을 보상받는다.
 
그런데 안과 교과서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로 인해 실명할 수 있는 안내염 합병증 발생률은 0.1%로, 수술 1천건 당 1건이다.
 
김명성 원장은 "수술 과정에서 한쪽 눈을 실명하면 5천만원에서 1억원 가량 손해배상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백내장수술 1만건 당 1건 이상의 의료사고를 초래하면 위험도수가로 손해배상 비용을 조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점에서 위험도비용 수가를 최소 10~20배 인상해야 의료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면서 "의료분쟁 조정을 강제개시하려면 의료수가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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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email protected])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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