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간무협 등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결성

8월 23일 11시 국회 앞에서 출범식 개최 예정…총력투쟁 결의 다져

사진-=대한의사협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저지를 위해 연대행동을 함께 해온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가 28일 단체장회의를 개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를 결성했다. 

이들은 해당 연대를 통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간호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저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13보건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을 공동상임위원장으로 추대하고, 국회 동향 및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오는 8월 23일 오전 11시부터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각 단체 대표자 1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출범식을 통해, 13보건의료연대는 각 보건의료 종사자의 ‘원팀’ 의료를 저해하고, 타 보건의료직역과 충분한 논의 및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안 철회를 강력하게 국회에 요구할 것이라 밝혔다.

그간 간호법 저지를 위한 연대행동과 궐기대회에 공동으로 참여해온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는 앞으로도 유대와 공조를 강화하고, 향후 하반기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간호법안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긴밀히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는 간호법안의 완전 철폐를 위해 약 4백만의 13개 단체 회원이 참여하는 전국 공동궐기대회 개최방안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13보건의료연대는 간호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되어 통과될 것이 예상된다면, 더욱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간호법안을 결사 저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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