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대비…복지부, 빅데이터 특별법 제정 추진

진료정보교류 건강보험 수가 제정, 치매진단기술 개발 등

자료=4차산업혁명위원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 데이터를 연결하는 ‘빅데이터 특별법’을 추진한다.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시 건강보험 수가를 책정한다. 치매 진단기술과 간호간병 로봇 등을 개발한다.
 
정부는 11월 30일 오후 4시 서울 팁스타운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21개 부처가 합동으로 작업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상정·의결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새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그간의 총론 위주의 접근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새로운 변화를 본격 창출하고자 한다"라며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정부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협업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잠재력을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산업‧사회 전반의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예방부터 치료까지 스마트의료 산업 창출과 바이오경제 시대 선도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진료정보 전자교류 사업에 대해 2022년까지 건강보험 수가 반영을 추진한다. 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환자들이 병원을 옮겨도 검사결과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게 한다. 
 
복지부는 2018~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에 분산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8년 '(가칭)보건의료 빅데이터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2020년부터 인공지능 기반의 개인 맞춤형 정밀진단·치료를 구현한다. 신약 개발주기와 비용을 단축해 신약후보물질을 2015년 85개에서 2022년 129개로 늘린다. 2018년까지는 세계 최초로 외부에서 조종하는 캡슐내시경을 개발·상용화한다.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수명을 3세 연장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한다”며 “전주기 지원 범부처 연구개발(R&D)을 통합해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지정되면 조세지원이나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사회·공공분야의 지능화 혁신에 나선다. 이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구현하고 혁신성장으로 연결하자는 것이다.

복지부는 치매 극복을 위해 2018년부터 저비용·고정밀 치매 진단기술 개발한다. 2020년까지 낙상·실종방지 등 안전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2018년까지 빅데이터 기반 사회 취약계층 상시 발굴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제거에 나선다.
 
간병부담과 노동력 손실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의간병 간호 로봇, 신체활동 지원 웨어러블 슈트 등을 개발한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 다음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검토해 재활병원·요양시설 등에 확산한다.
 
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8년까지 빅데이터 기반 사회취약계층을 발굴하고 2020년까지 맞춤형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1년부터 ‘찾아주는 복지 서비스’를 구축해 사회취약계층의 상시 발굴체계를 마련한다. 찾아주는 복지 서비스 구현을 위해 2019~20201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한편 이날 회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을 중심으로 민간위원, 정부위원 등 25명이 참여했다. 정부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과학기술보좌관(간사), 관계부처 국장 등이 있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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