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가위 활용에 따른 연구윤리원칙 공개

최근 'Nature Biotechnology' 학술지에 발표

사진 : 서울대병원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최근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 온라인판에 '인간세포 생명공학 활용에 대한 윤리적 원칙' 합의문이 논문으로 게재됐다.
 
해당 윤리적 원칙은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기술개발이 새롭게 각광을 받자, 국제적으로 남용과 오용을 막기 위한 규제 장치와 거버넌스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합의에 따라 도출됐다.
 
약하고 잘못된 유전자를 효소로 잘라내는 유전자가위는 유용한 유전자를 재조합하고 편집해 새로운 품종으로 개발하는 GMO(유전자변형식품)와는 달리, 보다 정교한 개입이 가능해 큰 각광을 받으며 여러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유전자가위는 질병에 강한 가축과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뿐 아니라 암, 유전질환 환자에게도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유전자를 제거하는 것인데, 중국에서는 지난해 10월 실험실 연구를 넘어 유전자가위로 교정한 세포를 인간에게 주입하는 임상시험을 시작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배아 유전자를 마음대로 잘라내고 붙여 조작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쉬운 조작으로는 바이오 테러의 가능성도 높으며, 유전자 조작 생물체들이 환경에 노출되면서 인간의 환경과 후대에 끼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
 
결국 지난 2015년 5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생명공학 관련 국가 대표자 200여명은 '생명공학과 윤리적 상상력 글로벌 회담(BEINGS; Biotech and Ethical Imagination Global Summit)'을 개최하고, 유전자가위와 관련한 규제 장치 및 거버넌스 체계를 논의했다.
 
이 회담은 중국을 제외한 생명공학을 실제로 발전시키고 있는 30개 국가의 대사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대표단을 추천 받아 인원을 구성했다.
 
과학자 외에도 윤리, 정책, 종교, 철학, 법, 과학언론, 환자옹호단체 등 여러 분야 저명한 학자들을 초청했으며, 이날 회담에서는 윤리적 원칙 합의 도출을 위한 긴 논쟁이 이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의대 이윤성 박정규 김옥주 교수, 서울대병원 이은주 교수, 인하대학교 박소라 교수, 숙명여대 박수헌 교수, 보건복지부 민선녀 사무관, 보건산업진흥원 이명선 팀장이 대표단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모이자 의견이 분분해 결론 도출이 어려웠고, 결국 분과와 팀을 나눠 각국으로 귀국한 뒤, 인터넷 등을 통해 회의를 지속하며 공동으로 작업을 실시했다.
 
오랜 토론과 논쟁 끝에 대표단은 '인간세포 생명공학 활용에 대한 윤리적 원칙' 합의문을 도출했고, 해당 내용은 11월 초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 온라인판에 논문으로 게재됐다.
 
해당 논문에는 김옥주 교수가 기초문을 작성했으며, 민선녀 사무관과 이명선 팀장이 검토자로서 공저자로 참여했다.
 
김옥주 교수는 "이번 원칙은 생명공학 기술이 엄청난 해악을 끼치지 않고, 인류의 번영과 복지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각국에서 다양한 분야의 지혜를 모아 만든 가이드 라인"이라면서 "유전자가위 기술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 사람 배아의 유전자 수정 연구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법 완화 요청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물론 우리나라에도 시급하고 중요한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인간세포 생명공학 활용에 대한 10대 윤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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