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대면 진료 확대…법 개정 나설 것"

약 배송 제한 등 이용 어려움 지적…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도 확대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30일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는 의료서비스 이용에 혁신을 일으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국민과 의사 모두 비대면 진료를 현명하게 이용했다. 디지털 의료서비스도 활성화 돼 새로운 민간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이어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 법·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의료법 개정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전자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확대한다. 정부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지난해 8600개소에서 올해 9400개소로 확대해 환자·보호자의 불편을 덜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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