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 보상은? 코로나19 계기 부상한 법적∙윤리적 화두

의료법 관련 5개 단체 공동 학술대회 개최…전문가들 "팬데믹 상황선 보상 확대하고 다른 기준 적용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법적∙윤리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보상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으며, 백신 접종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에 한국의료법학회∙대한의료법학회∙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연세대의료법윤리학연구원∙이화여대생명의료법연구소 등 5개 단체가 18일 ‘코로나19 시대의 보건의료법제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접종 참여 독려∙제조업체 리스크 완화위해 '백신 접종 보상제도' 도입

첫 번째 연자로 나선 경북의대 최은경 교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참여와 보상 문제를 다뤘다. 최 교수에 따르면 기존의 백신 보상 프레임은 백신 접종 참여를 독려하고 백신을 제조하고 생산하는 업체들의 리스크를 줄여 시장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탄생했다. 1988년 미국에서 도입된 NVICP(National Vaccine Injury Compensation Program)이 대표적이다.

최 교수는 “이런 보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백신 제조회사들을 보호할 수 있고 백신공급 안정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배 정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우며 실제 과실이 있는 제조사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시선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백신 손상 보상 프로그램은 세부적인 사항들은 나라별로 차이가 있지만 한국을 포함해 영국, 일본, 독일, 중국 등 다수의 선진국에서 도입돼 시행 중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백신 손상 프로그램이 도입이 일렀던 편이다. 1994년 감염병 예방법 개정이 이뤄졌고 이듬해부터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시행했다.

보상제도 팬데믹에선 '확대'해야…국내는 지원책 비교적 앞선 편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한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는 기존 보상제도만으로 충분치 않았다는 점이다.

최 교수는 “집단면역을 위해 자발적으로 접종을 한 이와 무임승차자의 문제, 접종 참여 강압 및 전문직 의무에 대한 공정성 문제 등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손상 보상을 정부가 책임져야 할 윤리적 근거들은 더욱 늘어났다”며 “공중보건위기에서는 기존 보상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일부 국가들은 긴급사용승인 상태인 코로나19 백신들에는 기존 보상제도를 적용치 않거나 제한을 뒀다. 아예 보상제도가 없는 중등도 개발∙저개발 국가에서는 소송 우려로 제약사들이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꺼려 글로벌 공중보건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WHO와 코백스가 코백스를 통해 배포하는 백신에 징수되는 세금으로 중등도개발∙저개발 국가 92개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손상에 대한 보상 제도를 구축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손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 5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중증의 경우 인과성이 불충분하더라도 지원 하도록 했다. 명백한 인과성이 없더라도 지원하고,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인과성이 인정된 후에 보상 정산을 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한국은 백신 손상 지원책과 관련해서 가장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인과성 입증이 법정 쟁점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추후 보상 정책과의 조화가 이뤄져야 하며, 인과성 입증을 위한 백신 이상반응 모니터링 체계와 결합 문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자원 분배 지침' 미비…사회적 약자 불이익∙의료진 도덕적 딜레마 우려

두 번째 연자인 전남대 법학연구소 송윤진 박사는 ‘의료자원 분배와 백신접종 우선순위’를 주제로 발표했다.

송 교수는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자원 분배는 일차적으로는 최대한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공리주의, 위험에 더 노출된 사람들을 먼저 구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약자우선주의 등이 우선된다”면서도 “그 외에 감염병 치명률, 위중증으로 진행 속도, 방역조치 정도 등의 다른 사항들도 세밀하게 고려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런 원칙들을 기반으로 대응지침을 미리 마련해 놓는 것이 위기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미국 유럽 등과 달리 국내에는 별도 지침이 없다는 것이 송 박사의 지적이다.

송 박사는 “일상적 상황에서는 의료기관 내 자체 기준에 따라 의료자원 분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기존 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사회적 혼란 속에서 숨겨진 차별과 배제가 작동해 약자들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 의료진에게도 개별 환자에 대한 의무와 의료자원 배분 문제 사이에서 불필요한 도덕적 긴장을 주게 된다”고 지침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신 접종 우선순위 적극적 소통필수절차 '공정성' 명백히 밝혀야

백신 접종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시민사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혼선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송 박사는 “WHO가 제시한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기본 원칙인 효율성, 형평성, 책무성 중 팬데믹 상황에선 책무성이 특히 강조된다”며 “국가가 어떤 근거와 절차를 거쳐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에 대해 시민들에게 소명해 절차의 공정함을 보장해야 심각한 갈등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사회 활동이 빈번한 청∙장년층의 우선 접종과 함께 접종률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필요성도 제시됐다.

송 박사는 “상반기에는 치명률을 줄이는 것을 우선 목표로 설정해 고령자를 중심으로 접종이 이뤄졌는데 하반기부터는 사회 활동이 많아 접촉빈도가 높은 직업군을 먼저 접종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7월부터 초중고 교원들에 대한 접종이 시행되는 것이 이런 점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예방접종률이 떨어지는20~30대에 참여 확보는 물론 전체적인 접종률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고안 필요성이 있다”며 “접종 후 유급휴가 보상, 문화상품권 및 쿠폰 지급 등의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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