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본회의 개최 무산...수술실 CCTV 설치법도 불발

언론중재법 놓고 여야 대치 이어지며 본회의 미뤄져..여야 31일 오전 10시 재논의키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언론중재법을 놓고 여야가 극렬 대치하면서 오늘(30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가 점쳐졌던 수술실 CCTV 설치법의 국회 표결도 미뤄지게 됐다.
 
30일 여야는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4차례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31일 오전 10시 다시 재논의가 있을 예정인데 그 결과에 따라 수술실 CCTV 설치법의 운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가 무산되며 의료계는 한숨 돌렸지만 수술실 CCTV 설치법이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만큼 별다른 반전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여야가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내일 중 본회의를 열고 수술실 CCTV법 등을 별도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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