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 시행
식약처, 13일부터 운영
구분 | 업체명 |
대형마트, 백화점 등 |
GS리테일(슈퍼), 익스프레스, 하나로마트, 메가마트(슈퍼), 롯데슈퍼, (주)이랜드리테일, 에브리데이리테일, 현대그린푸드, 올가홀푸드, 롯데마트, 토이저러스, 빅스,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홈플러스, 하나로클럽(유통센터포함), 서원유통, 메가마트(대형점), 현대백화점, 한화갤러리아백화점, 메가마트(M), 신세계백화점, 세이브존아이앤씨 |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 |
현대홈쇼핑(현대H몰 포함), CJ오쇼핑(CJ몰 포함), GS홈쇼핑(GS몰 포함), NS홈쇼핑, 롯데홈쇼핑, 11번가(SK플래닛), 이마트몰, 신세계몰, 이베이코리아(옥션), 이베이코리아(G마켓), 현대백화점몰(더현대닷컴), 위메프, 홈앤쇼핑 |
편의점 | 씨유(CU), GS리테일(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주)씨스페이스, 한국미니스톱, 365플러스, 위드미 |
저작권자© 메디게이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