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 시행

식약처, 13일부터 운영

식약처는 품질 부적합 등 회수 대상이 되는 의료기기의 시중 판매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의 운영을 지난 13일 개시했다.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회수 대상 의료기기의 제품명‧제조번호‧업체명 등의 정보를 전송해 매장 계산대에서 해당 제품의 결재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에도 해당 정보를 전송해 '해당 제품은 회수 대상 의료기기'라는 안내와 함께 결재를 차단한다.
 
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도 판매할 수 있는 체온계, 자동 전자혈압계, 임신진단테스트기, 콘돔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도 해당 시스템을 적용한다.
 
한편, 식약처는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을 전국 44개 유통업체 31,019개 매장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사진: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 전송흐름도(식약처 제공)
 
구분 업체명
대형마트, 
백화점 등
                         
GS리테일(슈퍼), 익스프레스, 하나로마트, 메가마트(슈퍼), 롯데슈퍼, (주)이랜드리테일, 에브리데이리테일, 현대그린푸드, 올가홀푸드, 롯데마트, 토이저러스, 빅스,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홈플러스, 하나로클럽(유통센터포함), 서원유통, 메가마트(대형점), 현대백화점, 한화갤러리아백화점, 메가마트(M), 신세계백화점, 세이브존아이앤씨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
현대홈쇼핑(현대H몰 포함), CJ오쇼핑(CJ몰 포함), GS홈쇼핑(GS몰 포함), NS홈쇼핑, 롯데홈쇼핑, 11번가(SK플래닛), 이마트몰, 신세계몰, 이베이코리아(옥션), 이베이코리아(G마켓), 현대백화점몰(더현대닷컴), 위메프, 홈앤쇼핑
편의점 씨유(CU), GS리테일(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주)씨스페이스, 한국미니스톱, 365플러스, 위드미
 
표: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 운영 유통업체 현황(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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