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중보건의사들이 공보의 수당이 제대로 지급 않을 시 해당기관에 대한 배치 취소를 가능토록 한 법안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개월뒤 해당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보의가 배치된 기관에서 수당지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보의에게 지급되는 보수 등에 관해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보수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과거 공보의의 보수와 수당이 단순히 운영지침으로만 존재해 수당과 보수 미지급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 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보의의 보수와 수당지급에 대한 권리가 법률로 보장되며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좀 더 명확해진 셈이다.
대공협 임진수 회장은 "해당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 라고 밝히며, "작년에는 각 지자체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수당, 올해에는 예방접종센터 수당 지급과 군사훈련기간에 대한 업무활동장려금을 미지급하려는 사례 등 일부 지자체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회원 개인과 협의회 차원에서 일일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였으나 이제는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그는 "해당 법안은 오래전부터 지속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미있는 법안이며, 2019년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나 특수지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지 못한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의 국민권익위 제보를 시작으로 한 꾸준한 문제제기에 대한 성과이자, 이를 법안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 34대 대공협의 성과" 라는 입장을 전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