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19년도 유형별 수가협상(환산지수)에서 6년만의 최고치인 2.1%로 협상을 타결했다. 병협은 최근 10년 사이에서도 2013년 2.2%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수가인상을 위한 추가재정분(벤딩)인 9732억원의 절반인 약4700억원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병협이 이번 수가 협상의 '숨은 승자'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런 병협의 분위기는 2.8%이라는 수가인상률을 제시받은 다음 끝내 수가협상이 결렬된 대한의사협회와 다소 상반된다. 병협은 어떻게 긍정적인 수가협상에 성공했던 것일까.
병협, 6년만에 최고, 10년 사이에 2번째 높은 수가인상률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병원계 등에 따르면 병협은 수가협상에서 2.0%를 달성하는 것이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하지만 병협은 2.1%로 협상을 체결한 이후에도 표정관리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박용주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수가협상 당시 “회원병원이 기대하는 수치에 미치지 못해 죄송하다”며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추진에 있어 수가 부족분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병원경영이 정상화돼야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에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 병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자서비스 제고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병원계의 분위기는 수가협상 마지막날 있었던 대한중소병원협회 정기총회에서 전달됐다. 이송 전 중소병협 회장은 “이번 수가협상이 역대 최고치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라며 “수가인상을 위한 병원계의 염원이 전달된 것 같다”고 말했다.
병원계 관계자는 “병협은 수가 2.0%을 넘기는 게 그동안의 소원이다시피 했다. 그래서 이번 수가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며 “병원들은 수가인상률이 0.1%만 올라가도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애써 표정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병협, 감염관리와 환자안전 시설 투자 인정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가입자단체들에 따르면 병협이 감염관리와 환자안전을 위한 비용 투자를 한 것이 수가에 반영됐는 해석이 나왔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후속대책 등에 따라 각종 규제가 생긴 것이 한 몫했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기존 의료기관은 음압격리실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300병상 이상 병원이라면 음압격리실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200병상 이상의 중소병원은 감염관리대책위원회를 마련하고 감염관리 인력 1인을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입원환자 면회 제한을 위한 다수 병원들의 스크린 설치도 이뤄졌다.
올해 말까지 모든 의료기관은 병상간 간격 1m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병원들은 시설 보수공사를 하거나 공사가 여의치 않으면 5인실 기준을 4인실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밖에 신·증축 병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실 1개당 최대 4개 병상만을 넣을 수 있다. 병실 면적은 1인실 10㎡와 다인실 1인당 6.3㎡의 병실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요양병원은 1병실당 최대 6개 병상을 운영할 수 있지만, 병실 면적 기준은 병·의원급에 따라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병협이 각종 감염관리와 환자안전을 위한 병원들의 시설투자를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줬다"라며 "정부정책에 따르면서 병원계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활동에 대해 가입자단체들도 비용이 들어갔다고 인정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의협, 최저임금 인상 주장했지만 근거 부족 지적 받아
반면, 건보공단은 의협에 7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인 2.8%을 제시했고 협상은 결렬됐다. 오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로 넘어가지만 가입자단체들의 협상 결렬에 대한 패널티로 이보다 더 낮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의협의 건정심행 수치는 2.7%로 제시됐다. 앞서 건보공단이 진행한 연구용역상으로는 의협의 수가인상률은 2.5%가 적당하다고 나온 가운데, 어느 정도 수치로 확정될지 관건이다.
건보공단과 가입자 단체에 따르면 의협은 최저임금에서 16.4%가 올라 타격이 크다고 주장했지만 여기에 따른 비용 소요의 명확한 근거 제시가 부족했다. 또한 최저임금 시행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은 의원들도 많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정확한 수치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 한해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급한다.
강청희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수가협상 진행 과정에서 재차 근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이사는 “의협은 연구용역으로 제시된 수치를 근거로 반박해야 한다. 근거자료를 충실히 준비한 다음 주장하고 이를 통해 가입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수가협상 구조 자체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측면이 많다며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이후 6월 중 전국의사 토론회를 통해 총파업 등의 대정부 투쟁 방법과 시기를 논의할 예정이다. 의협은 “최저임금은 16.4% 인상이 적정하다고 하면서 건강보험 수가는 2.8% 인상이 적정한지 대통령에게 묻는다”라며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수가 보장이 이런 것인지 대답해달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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