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생 국시 추가는 미정, 전공의 전문의 시험 면제는 학회·수평위와 논의"

코로나19 엄중한 시기에 의료인력 추가 확보 관건...전공의 의료지원 활동 가능하도록 검토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본과 4학년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추가 응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전공의들의 코로나19 의료지원을 위한 전문의 시험 면제는 다음주 중 관련 학회, 수련평가위원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복지부, 전문의 시험 면제 조건으로 전공의 3·4년차 코로나19 인력 차출?"]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1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질의 답변에서 “의대생 국시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의견이 제기돼 왔는데 아직 논란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의료인력의 추가적인 확보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 우선은 의료계나 간호계와 논의해서 당장 의료현장에서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중심으로 공보의(203명), 군의관(77명), 그 다음에 의협에서 모집한 재난의료지원팀의 의사 (550명)를 중심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있다.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의료인력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4 의대생 300여명도 검체 채취 인력으로 자원했지만 국시 문제는 아직 미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의대생의 문제를 보면 일부는 실기시험을 봤고 또 내년 1월 초에 필기시험이 예정돼 있고 실기시험을 못본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의료인력 공백과 시험을 거쳐야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돼야 한다. 아직 시험 문제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전체적으로 의료인력들이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에 여러 가지 지원활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라며 "그런데 전공의 같은 경우는 수련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의료 법령상으로 겸직금지 의무가 돼있다. 이런  차원에서 코로나19 의료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했다.

이 정책관은 "전공의 같은 경우에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따고 전문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거의 전문 수련과정을 다 마쳤다. 이 때문에 전문 의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의견(전문의 시험 면제)들이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전문의, 여러 가지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문의 시험을 주관하는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학회, 전문의 자격을 인정 심의하는 전공의 수련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 아직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주에 논의를 거쳐서 전문의 시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면허 같은 경우에도 간호사시험을 보고 합격통지서를 받고 현장에서 면허를 받고 현장에 활동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이 때문에 시험을 보고 합격자 통보를 받고 면허 발급까지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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