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총파업] 복지부 업무개시명령서 전달‧병원 현지조사 시작…전공의들 사직서 제출 ‘강수’

수련병원 측에 휴진 참여자 명단 작성 강요…전공의들 블랙아웃(Black Out) 선언 잠적, 일부 병원 100% 사직서 제출 결정

보건복지부가 26일 각 수련병원에 내린 현지조사 협조 요청 공문. 사진=제보자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6일 2차 전국의사총파업에 맞춰 보건복지부 업무개시명령서 전달과 수련병원 현지조사 등이 시작됐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2항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벌, 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의 행정처분 등 조치가 가능하다.
 
업무개시명령서 전달 위해 복지부 공무원 수련병원 방문 중‧현지조사 함께 실시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의정부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건국대병원, 고려대병원, 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수련교육부 등을 차례로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서 전달을 위해 출동한 인원들은 경찰이 아닌 공무원으로 수련교육부에 전공의들의 인적사항을 묻고 개인번호로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서 전달과 함께 전공의와 전임의 파업 관련 병원 현지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26일 수련병원 측에 현지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현장 점검과 조사를 거부할 경우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수련병원들에 밝힌 협조 요청사항에 따르면 각 병원들은 조사 대응 책임자와 실무자를 지정해 전공의와 전임의 휴진 참여자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특히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대리 수령할 사무원도 지정하고 8월 전체 응급실과 중환자실 근무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중앙대병원 전공의 174명 전원 사직서 제출 예정…블랙아웃 선언
대전협 비대위는 26일 4차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전공의 전원 블랙아웃을 감행했다. 

그러나 전공의들도 대응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전공의들 전원이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때 잠적하는 등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전협 측에 따르면 현재 중앙대병원 인턴과 레지던트 174명 중 전원이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예정인 상황이다. 여의도 성모병원도 전공의 104명 중 자가격리 상태 1명 빼고 103명이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인 등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전공이들은 26일 제4차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블랙아웃(Black Out)을 진행하고 있다.
 
전공의 전원이 전화기를 꺼놓고 일체 연락 두절을 선언한 것이다. 이 때문에 26일 대한의사협회TV에 출현할 예정이었던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도 일정을 27일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고지문을 전달받았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추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병원 필수인력으로 휴진에서 제외된 인원들과 연차 인원들은 관련이 없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로서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사복복장을 착용하고 집과 병원 이외 공간에 있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며 "개인번호로 연락이 올 것을 감안해 핸드폰 비행기모드가 권장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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