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 "중환자 의료행위 위축 우려…186개 회원학회와 강력히 대처하겠다"

소아과학회 "잘못된 의료체계 개선해야 "…산부인과학회 "분만 인프라 황폐화 우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학회와 의학회 소속 학회들이 4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 구속 수사의 부당함에 대한 성명서 발표에 동참하고 있다. 대한의학회와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등은 “보건당국은 다시는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법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이번과 같은 불행한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원인규명 및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수사당국이 개인 의료인의 구속수사를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며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의학회는 “의료인 개인의 구속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형태이며, 구속 없이도 철저한 수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의학회는 “해당 의료인과 병원 전반에 걸친 수사를 통해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중환자 의료 및 감염관리 체계 개선 대책을 충실히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의학회는 “이번 사건은 의료인 개인뿐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계 전반에 축적된 구조적 문제점이 모여 발생했다”라며 “개인의 구속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위가 중환자 의료행위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학회는 “대한소아과학회와 대한신생아학회의 관련 성명을 적극 지지한다”라며 “향후 186개 회원 학회의 뜻을 물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소아과학회는 “수사당국과 보건당국은 정확한 감염 경로와 사태의 발생 원인 규명보다 의료진의 의료행위와 관련된 감염이 원인이라고 추정하고 그에 따른 관리 감독 책임을 물었다”고 했다. 이어 “이런 불행한 사건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철저하고 정확한 원인규명과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소아과학회는 “수사당국은 조사가 진행 중인 수사 초기부터 의료인의 신분을 노출시켜 인권을 심히 훼손했다”라며 “모든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이고 의료진의 증거 인멸가능성이나 도주할 가능성도 없어 불구속 수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진들을 구속한다는 것은 과잉 수사 행태”라고 했다.
 
소아과학회는 “수사 행태로 사명감으로 환자 곁을 지키던 많은 의료인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만약 이들이 진료 현장을 떠나고 중환자 의료 공백이 발생한다면 모두 수사당국과 보건 당국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소아과학회는 “더 이상 이런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감염 경로를 밝혀야 한다”라며 “이번 슬픈 경험을 바탕으로 중환자 의료 체계와 감염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몇 명의 의료진 처벌로 사건을 종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등과 함께 ”이 사건은 제한된 의료자원으로 무한한 성과를 추구하려는 기형적 의료시스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재"라며 "그동안 재난적 의료현실을 온 몸으로 버텨온 소아과 의사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산부인과학회는 “구속된 3인은 영리추구 목적으로 미숙아 분만을 조장한 것도 아니고, 사익을 위해 환자 모객에 나선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산부인과학회는 “산부인과 의사는 불의의 조산 위기 상황에서 다급하게 병원을 찾은 산모의 안전한 출산을 도왔을 뿐이다"라며 "신생아중환자실 의사, 간호사는 그렇게 조산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치료했을 뿐”이라고 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우리나라의 영유아 사망률이 미국, 영국 다음으로 낮다. 국민의 기대수명이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서게 된 것은 신생아중환자실의 의사들의 헌신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산부인과학회는 “감염관리 문제는 경찰의 주장대로 당연히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그 책임은 의료인 개개인에게 묻기 어렵다”라며 “구조적 문제의 시작은 사용 후 남겨진 약품조차 폐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사용하도록 진료행위를 규제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당국”이라고 지적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산모를 일부러 창출해 낼 수 없다"라며 "낮이건 밤이건 언제 어떤 산모가 병원을 찾아도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위해 소명을 다한다. 이 과정에서 미숙아나 극소저체중아 분만은 산부인과 의사에게 상존하는 사례들”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분만실 폐쇄와 산부인과 의사들의 분만 관련 분쟁에 대한 공포를 확대시킬 수 있다”라며 “장차 우리나라의 분만 인프라를 황폐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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