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첨단재생의료법 등 국회 복지위 통과

보건복지위 28일 전체회의서 법안소위 심의·의결 거친 30건 소관 법안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계의 관심을 모았던 ‘임세원법’을 비롯해 의료인 폭행 방지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첨단재생의료법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거친 30건의 소관 법안을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임세원법’이라 불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에 대한 폭행 가중처벌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환자안전법 개정안' 등이다.

우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일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직권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동시에 외래치료명령제를 외래치료지원제로 명칭을 변경해 국가가 정신질환자 치료를 지원하도록 했고 보호의무자 동의 규정도 삭제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의료법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해 상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3년), 종합계획 수립(5년)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 △의료기관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보건의료인력전담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보건의료인력 수급·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과 의료기관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겠다는 취지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전(全)주기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안전 및 지원’을 추가해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조건부 허가 대상을 암 또는 희귀질환 등으로 축소 조정했다. 이에 재생의료 분야 활성화 지원과 환자의 안전성 확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의무화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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